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도
2019년 10월21일부터 불법체류자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을 가려면 바로 공항에 가서 신고하면 출국이 가능하였습니다만,
10월21일부터는 출국일 기준 3일( 공휴일 제외 ) 전 ~ 15일 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출국 항공권 또는 승선권 ( 신고일로부터 3일후 ~ 15일 이전 날짜 예약 )
신고는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출입국찾기 클릭
자진출국신고시 불이익
자진출국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시행의 목적은 지금까지 범법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을 막기위한 것이기에 , 단순히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출국시 벌금
지금까지 자진출국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진출국의 경우는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