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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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Fri: 9.00-18.00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한 파견비자 전문행정사

 

이원중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김정은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번역전문

김영주 사무장

사업자등록증 담당

백승수 사무장

외투등 은행업무 담당

이건리 사무원

통역업무 담당

D-7 주재원비자

           D-7 사증신청  ( 주재원비자) 구별법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D-7 주재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 임원파견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후에 신청가능

위의 내용처럼 D-7 비자와 D-8 비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D-7 을 신청하고 또 D-8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증신청의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출입국을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관할 출입국 확인하기 클릭 

           D-7 특이사항
 
D-7 비자 특이사항

1. 파견자 본사 근무기간 1년 이상

2.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 도입증명

3.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불가

4. 대표자 이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함.

           D-7 주재원비자 신청서류
 
파견 오시는분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사본

 
해외 본사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한국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필요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지사설치 신고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환매입증명서

6. 법인통장 사용내역

7. 법인 납세서류

8. 법인실체서류등

9. 행정대행 위임장

           D-7 비자만들기

○ 현지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국내지사설치신고
② 회사설립등기절차(지사설치시)
③ 사업자등록절차( 연락사무소의 경우 회사설립등기절차 생략)
④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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