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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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가 E7 비자이다.

” 특정활동 ”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정에는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E7-1 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신청요건으로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외에 특별요건이 있다.

  1. 세계500대 기업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및 경력요건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2.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전공분야 1년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3.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4. 국내 대학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D2-7 비자 자격 졸업자는 구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해준다. )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등이 우대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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