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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가 E7 비자이다.
” 특정활동 ”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정에는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E7-1 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신청요건으로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외에 특별요건이 있다.
- 세계500대 기업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및 경력요건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전공분야 1년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 국내 대학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D2-7 비자 자격 졸업자는 구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해준다. )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등이 우대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