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거주비자
점수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 F-2-7 비자를 소지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비자인 F-5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특정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도 무관한 비자입니다.
– 개인교습을 해서 과외비를 받아도 무관합니다.
– 직접 회사를 운영해도 됩니다. - 배우자도 소득요건 충족시 F-2-7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총 170점중에 80점을 취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 기준
나이 최고 25점, 학력 25점 , 한국어능력 20점 현소득 60점 , 가점 40점 ,감점 -80점
아래의 표는 그러한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2-7 가족초청의 경우 F-2-7 비자의 수입이 GNI 이상이 되어야 가족에게 F-2 비자가 가능하며, 수입이 부족한 경우 가족은 F-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점수 확인전에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
(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결격사유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이후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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