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8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3) 과거 거주자격(F-2)(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 체류하다 해외이주(완전출국)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역이주하여 체류 중인 경우
다. 제출서류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동거가족2인이하 GNI 70% 3인이상 GNI 이상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