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업데이트 · 공식 수치 기준
거소증 완전 가이드 2026
신청 서류 · 수수료 · 신고 기한 · 과태료
F-4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거소증의 모든 것을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인상(35,000원), 신고 기한, 과태료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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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와 거소증의 관계
F-4(재외동포) 비자는 해외 거주 한국 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비자 자체만으로는 국내 생활에 필요한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거소증(외국인거소신고증)은 F-4 비자로 입국한 재외동포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 실생활 전반에 필요합니다.
| 구분 | F-4 비자 | 거소증 |
| 역할 | 입국 자격 증명 | 국내 신분증 · 체류 증명 |
| 발급처 | 재외공관(대사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정부24 |
| 유효기간 | 최대 5년 | 비자 유효기간 내 |
| 필요 시점 | 입국 전 | 입국 후 90일 이내 |
거소증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 (재외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 비속 (외국 국적 소지자)
- 국적 회복 후 외국 국적을 보유 중인 사람
- 해외 영주권자(미국 그린카드, 캐나다 PR 등) 중 한국 혈통 보유자
⚠️ 군 미필자 주의
병역 의무가 있는 만 18세~37세 남성은 F-4 비자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완료 여부에 따라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소증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공통)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1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거소신고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또는 정부24 양식)
- 수수료 35,000원
재외동포 증명 서류 (택1)
-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시민권서, 귀화증명서 등)
- 해외 영주권 증명 서류 (영주권카드, PR 카드 등)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추가 서류 (해당자)
- 국적회복 신청자: 국적회복허가서
- 군 미필자: 병역관계 서류 (병무청 확인 필요)
- 만 17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gov.kr)에서 일부 케이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한 케이스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발급 기간
| 구분 | 발급 기간 | 비고 |
| 일반 신청 | 신청 후 약 5~10 영업일 | 서류 이상 없을 시 |
| 급행 신청 | 당일 또는 익일 | 수수료 별도 부가 |
| 우편 수령 | 일반 기간 + 우편일수 | 신청 시 우편 선택 가능 |
※ 처리 기간은 사무소별·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처리 기간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거소증 발급 수수료 (2025년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인상
거소증 발급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로 3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24 공식 기준 / 인상 전 수수료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 항목 | 금액 |
| 거소증 신규 발급 | 35,000원 |
| 거소증 재발급 (분실·훼손) | 35,000원 |
| 급행 수수료 (추가) | 별도 문의 |
거소신고 및 주소변경 신고 의무
거소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도 아래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① 최초 거소신고 — 입국 후 90일 이내
F-4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주소변경 신고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거소신고 또는 주소변경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기준)
거소증 신청 절차 (단계별)
-
F-4 비자 발급 (해외 재외공관)
거주 국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합니다.
-
한국 입국
F-4 비자로 입국합니다. 입국일이 90일 카운트 시작일입니다.
-
서류 준비
여권, 사진, 재외동포 증명서류, 수수료(35,000원)를 준비합니다.
-
거소신고 및 거소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필수.
-
거소증 수령
5~10 영업일 후 수령 (우편 또는 방문). 급행 신청 시 당일 처리 가능.
-
주소변경 시 즉시 신고
이사할 경우 14일 이내 주소변경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3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24 공식 기준이며, 방문 전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국 후 거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이사하면 거소증 주소변경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군 미필자도 거소증을 받을 수 있나요?
병역 의무가 있는 만 18~37세 남성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거소증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거소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F-4 비자 없이 거소증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거소증은 F-4 비자 또는 F-6 등 장기 체류 비자를 전제로 발급됩니다. F-4 비자 없이 단독으로 거소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고지
⚠️ 수치 최신 확인 권장
이 페이지의 수수료·기한·과태료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 공식 출처(정부24, 법무부 출입국, 법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GNI 연동 수치 등 일부 항목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