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求职签证转换E-7就业签证方法【2026年最新版】
最后更新:2026-05-09 | 出处: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体留民愿资格别指南手册(2026年4月14日)
核心要点
- D-10→E-7 변경은 국내 体留자격 변경으로 출국 없이 가능
- 雇主 聘用합意 후 在留期 만료 전 6~8주 전에 신청 권장
- D-10 중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E-7 허가 후 취업 시작)
- E-7 심사기준 전부(학력·경력·급여·기업요건) 동일하게 적용
D-10签证概要
D-10(求职活动)签证是为在韩国寻求就业机会的外国人提供的过渡性签证。主要特点:
| 项目 | 内容 |
|---|---|
| 申请资格 | 韩国大学本科以上毕业者,或持E-7等就业签证满1年者 |
| 在留期限 | 初始6个月,可延长至最长1年 |
| 工作可否 | 原则上不允许工作(부분적 예외 있음) |
| 목적 | 한국 내에서 취업처를 찾아 E-7 등 취업자격으로 변경하는 가교 역할 |
最佳变更时机
D-10→E-7 변경 신청의 최적 타이밍:
- 雇主 聘用합의 완료 직후(雇用合同书 체결 후 즉시 준비 시작)
- D-10 在留期 만료 최소 6주 前,권장은 8주 前
- D-10 만료 前에 E-7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간 중 합법 체류 가능
⚠️ D-10 在留期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해외에서 E-7 재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所需材料
申请人材料
| 材料 | 备注 |
|---|---|
| 체留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출입국사무소 통일 양식 |
| 护照原件 + 외국인 登录证 | — |
| 최종 학력증명(공증) | 학위증·성적증명서,须中英文认证 |
| 경력증명서(전 근무처) | 직무·기간·업무내용 명기 |
| 한국어능력증명(있는 경우) | TOPIK 성적표 등(가산점 요소) |
| D-10 取得时의 신청서류 | 韩国大学 졸업증명서 등 |
雇主(公司)提交材料
| 材料 | 备注 |
|---|---|
| 雇用합의서(雇用合同书) | 직종코드·급여·계약기간 명기 |
|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 — |
| 법인등기부(3개월 이내) | — |
| 최근 납세증명·결산서류 | 기업규모·납세실적 확인용 |
| 직무기술서(JD) | 직종코드 일치성 증명 |
| 외국인 고용 필요성 설명서 | 내국인 채용 불가 이유 |
申请流程
- 雇主 확정:한국 기업에서 정식 채용 내정을 받고 雇用合同书 체결
- 직종코드 확인:채용 직무가 법무부 고시 E-7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서류 준비:신청인 학력·경력증명 + 새 雇主 서류(약 3~4주 소요)
- HiKorea 예약:hikorea.go.kr에서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전 예약
- 출입국 방문·제출:원본 및 사본 지참, 창구 제출(体留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심사:담당 심사관이 직종코드 적합성·학력·경력·기업요건 심사(약 2~4주)
- 결과 통보:문자 또는 HiKorea 통보 → 허가 후 외국인登录证 변경 신청
审查标准
D-10→E-7 변경도 신규 E-7 발급과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 审查项目 | 基准 |
|---|---|
| 职业代码匹配 | 채용 직무가 법무부 고시 직종코드에 부합해야 함(필수) |
| 学历·职历 | 직종코드별 고시 요건(학사이상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 薪资基准 | 신규발급:직종별 최저기준 이상;延长:前年GNI(약 5,000万원/년)이상 |
| 企业条件 | 납세실적·출입국법 위반이력 없는 정상 기업 |
| D-10 재류상황 | D-10 在留期 내 신청(만료 후 불법체류 시 불가) |
常见问题
Q. D-10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D-10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주 20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직업활동은 자격외활동으로 간주돼 취소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D-10→E-7 변경 심사 중 D-10 재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D-10 在留期 내에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면,심사기간 중 在留期가 만료되더라도 적법 체류가 인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이때는 접수증을 항상 소지하세요.
Q. 한국 유학 후 D-10으로 E-7을 취득한 경우 F-2-7 적용이 가능한가요?네,E-7 취득 후 한국 내 합법 체류·취업 기간이 F-2-7 점수표에 산정됩니다. 한국대학 졸업(학력 25점)+ 소득(최대 60점)+ 나이·한국어 점수로 80점 이상이 되면 F-2-7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점수는 F-2-7 积分指南를 확인하세요.
D-10에서 E-7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분들은 WeChat 또는 KakaoTalk으로 무료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 회신. 영업시간:월~금 09:30–18:30 KST。
来源: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体留民愿资格别指南手册》(2026年4月14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