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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免签入境后如何转换就业签证【2026年最新版】

最后更新:2026-05-09 | 出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年4月14日)

중국 국적자 주의사항

중국 대륙 국적자(中华人民共和国)는 현재(2026년)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C-3 단기방문(30일 이하)도 기본적으로 비자 취득 후 입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비자면제 협정국(일본·대만 등)의 B-1 입국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免签入境规则

한국은 약 100개국 이상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자격체류기간취업가능 여부
B-1(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0~90일불가
C-3(단기방문·관광)최대 90일불가
D-10(구직활동)최대 1년취업 불가(구직만 가능)
E-7(특정활동)1~3년(갱신 가능)취업 가능(허가된 직종)

何时需要就业签证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식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D-10桥接路径(비자면제국 대상)

B-1 무비자 입국자가 E-7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로:

  1. 일단 출국:B-1 입국 중 취업처를 찾았다면 먼저 출국(한국에서 직접 B-1→E-7 변경 불가)
  2. 재외공관 E-7 신청:자국 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대사관에 E-7 비자 신청
  3. E-7 비자로 재입국:비자 발급 후 정식 취업 자격으로 입국

⚠️ 한국 내에서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 E-7으로 변경하는 경로는,한국 대학 졸업 등 D-10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B-1 무비자 입국 후 D-10으로의 직접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签证变更手续(재외공관 경로)

  1. 취업처 확정:韩国 企业에서 정식 채용 내정·고용계약서 체결
  2. 직종코드 확인:채용 직무가 법무부 고시 E-7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서류 준비:신청인 학력·경력 서류 + 기업 서류(3~4주)
  4. 재외공관 신청:자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 E-7 비자 신청
  5. 심사:영사관 내부 심사(2~4주)
  6. 비자 수령 후 입국:E-7 비자 부착 여권으로 한국 입국 → 외국인登录証 신청

所需材料

材料备注
비자 신청서 + 여권
최종 학력증명(아포스티유/공증)학위증+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전 근무처)직무·기간·내용 명기
고용계약서(새 雇主)직종코드·급여·계약기간 명기
기업 서류(营业执照·法人登记簿 등)3개월 이내 발행분
직무기술서(JD)직종코드 매칭 증명

违规风险

常见问题

Q. 한국에서 원격근무(재택)하면 취업비자가 필요한가요?해외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해당국 비자면제 협정이 있다면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최대 2년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한국 企業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재택근무는 여전히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Q. 비자면제 90일 동안 면접·구직활동은 가능한가요?네,면접 참가·기업 방문·상담 등 취업 준비 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그 기간 중 실제로 보수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E-7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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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体留民愿资格别指南手册》(2026年4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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