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란?
D-8(기업투자)비자는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한 외국인이 사업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Q.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무부 고시 기준 1억 원 이상 투자 및 국내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익사업투자이민(F-2-99)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투자확인서
- 여권 사본
- 체류지 증명서류
Q. 최초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1년이 부여되며, 투자 실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연장 시 투자 유지 및 법인 운영 실적(매출, 고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거절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투자금 미달, 법인 휴·폐업, 서류 불일치, 투자 목적 불명확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법령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무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