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D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나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체류자격으로, 처음에 1년이 부여되고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18~34세 1.5배, 35세 이상 2배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에 머물면 완화되고 보장액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1-D 비자 대행 업무로 소득 기준 확인부터 서류 준비, 국내 변경, 연장까지 맡습니다.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요건
소득: 전년도 1인당 GNI 기준 18~34세 1.5배·35세 이상 2배(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 시 각 1배·1.5배), 보장액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범죄경력증명서
절차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단기체류(B-1·B-2·C-3) 중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1년 →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
필요서류
신청서·여권·사진, 동일 업종 1년 이상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 소득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동반 시), 비수도권 체류 입증서류(해당 시)
처리기간
처음 1년, 연장은 1회 1년씩 최장 3년. 처리기간은 재외공관·관할 관서에 따라 다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WeChatLINEWhatsApp
1. 비자 개요
F-1-D(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체류 자격으로, 해외 기업·사업체에서 원격근무(재택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외 고용주·자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항목
내용
체류 자격
F-1-D (방문동거)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원격근무 가능, 동일 업종 1년 이상 근무)
체류 기간
1년 부여,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국내 취업
불가 (해외 고용주 원격근무만 허용)
동반 가족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2.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체류지역별 소득 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2배, 소득 요건 참조)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한국에서 직접 고용·취업하지 않는 자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원격근무하는 자
ℹ️ 적용 대상 예시: 해외 IT기업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자, 해외 기업 마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번역가 (해외 계약 기반), 해외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등
3.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나이
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18세~34세
GNI 1.5배
GNI 1배
35세 이상
GNI 2배
GNI 1.5배
⚠️ GNI 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수도권에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GNI 2배,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 시 1.5배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소득 증명 방법: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로 소득 요건을 완화받으려면 1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서, 워케이션 특화시설 또는 숙소 예약확인서 등 제출
그 밖에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신청서
체류자격 변경 시 별지 34호 서식, 재외공관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포함
3
소득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4
재직증명서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했음을 입증
5
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에 따름
6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7
가족관계 입증서류 / 지역 체류 입증서류
가족 동반 시, 해당 시 1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서·워케이션 특화시설 또는 숙소 예약확인서 등
8
기타 서류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ℹ️ 해외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및 번역문이 필요하며,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자격 확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서류 준비: 재직증명·소득증빙·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준비
의료보험 준비: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신청:
해외에서: 주한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
국내 합법 체류 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심사: 소득·원격근무 요건 심사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정에 따라 다름)
발급: F-1-D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1년)
연장: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해외법인과의 근로계약 지속 및 소득요건 등 충족 필요)
6. 주의사항
🚨 아래 사항은 F-1-D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 심사·연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취업 금지: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불가
국내 사업자 등록 금지: 국내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프리랜서 국내 계약 금지: 국내 기업·개인과 용역 계약 체결 불가
의료보험: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지역 체류 확인: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를 이유로 소득요건을 완화받은 경우 연장 시 실제 체류 여부를 확인하며, 수도권으로 옮기면 수도권 소득 기준 충족 또는 재이동 조건으로 체류기간 6개월이 부여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Q. F-1-D 비자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F-1-D(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다른 자격을 비교해 보려면 F-2-7 점수제 거주비자와 E-7 비자 자격 요건·체류기간·구비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Q.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에서는 주한 재외공관에 F-1-D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체류자격 변경은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동일 업종 1년 이상 종사를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범죄경력증명서, 보장액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이며,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 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 사정에 따라 다르며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 후 F-1-D로 변경 가능한가요?
A.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변경 허가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갖추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대상에 신청인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포함되며,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Q. 소득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아도 되나요?
A.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연령별·체류지역별 배수(1배~2배)를 적용하며, 소득은 급여명세서·잔고증명 등으로 증빙합니다. 외화 소득의 환산 방법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상은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가능한 재직·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최장 체류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려면?
A. F-1-D는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F-2-7(거주), E-7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신청 조건이 뭔가요?
해외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람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고, 그 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해 18~34세는 1.5배, 35세 이상은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도 필요합니다.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여권·사진,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했음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잔고증명 같은 소득 증빙,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머물 예정이면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워케이션 특화시설·숙소 예약확인서를 냅니다. 해외 서류는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관광이나 무비자로 한국에 와 있는데 F-1-D로 바꿀 수 있나요?
단기체류 자격(B-1·B-2·C-3)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F-1-D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갖추면 변경이 허용됩니다. 변경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발급되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머물면 F-1-D 소득요건이 낮아지나요?
낮아집니다.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머물면 18~34세는 GNI 1배, 35세 이상은 GNI 1.5배로 완화됩니다.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워케이션 특화시설·숙소 예약확인서를 내야 하고, 비수도권 등록자는 본인 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완화를 받은 뒤 수도권으로 옮기면 연장 때 수도권 기준을 충족하거나 다시 이동하는 조건으로 6개월만 부여됩니다.
F-1-D 비자로 배우자와 아이도 함께 갈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동반 자녀에게는 만 18세 이상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가족을 동반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GNI 2배,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에 머물면 GNI 1.5배가 적용됩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해외 발급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F-1-D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느 나라 것을 내야 하나요?
국적국 것을 내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것도 냅니다. 만 14세 미만, 사증 발급 때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국내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냅니다.
F-1-D 비자 의료보험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증명서를 냅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증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다시 냅니다.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해외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이어 가면서 소득요건 등 사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실제로 머물렀는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직증명서, 소득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증명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F-1-D로 체류하던 중 해외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 후 중도에 실직하더라도 신고하거나 바로 출국할 의무는 없지만, 체류기간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체류기간 안에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거나 출국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새 해외 기업과 원격근무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같은 업종 1년 이상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해외 대사관에서 받나요, 한국에서 받나요?
재외공관에서 F-1-D 사증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미 단기체류로 한국에 와 있다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의료보험·범죄경력 서류 기준은 같으므로 출국 전 서류부터 맞춥니다.
용어 설명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해외 기업 소속 등으로 원격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문동거 계열 체류자격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소득으로, F-1-D 소득요건의 기준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 감소가 우려되어 지정된 지역으로, F-1-D는 이 지역 체류 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워케이션 특화시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워케이션 맞춤형 근무·휴양 공간입니다.
개인 의료보험(보장액 1억 원 이상)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F-1-D 필수 보험입니다.
공증 번역본
해외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자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공증한 번역 서류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