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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D-10에서 E-2 비자 변경 | 원어민강사 체류자격 변경 서류

D-10 구직비자에서 E-2 원어민강사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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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10(구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하려는 학원·학교 등 기관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E-2(원어민강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구직(D-10) 또는 유학(D-2)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고 E-2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요 기간

단계소요 기간
체류자격변경 신청 후 근무 가능 시점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외국인등록증(ARC) 발급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고용계약서
3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4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5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채용신체검사서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 출국 후 3개월 초과 시 범죄경력증명서 새로 제출:
• 과거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도, 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됩니다(3개월 이내 신청 시 제출 면제).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4. 진행 절차

  1. 학원·학교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2.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출국 후 3개월 초과 여부 확인)
  3.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체류자격 변경(D-10→E-2) 신청
  5.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ARC) 수령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근무 시작 가능 시점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3개월 이상 출국이 중요한 이유는?
A. 과거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도 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Q. D-10 비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D-10(구직) 또는 D-2(유학) 외에도 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이면 허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체류자격 변경·이적·연장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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