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비자 자격·종류·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종류 개요
| 구분 | 활동 범위 | 체류기간 | 비고 |
|---|---|---|---|
| E-6-1 (예술) | 음악·미술·문학·공예·무용·연극·영화·체육 등 순수예술 공연 | 최장 2년 | 갱신 가능 |
| E-6-2 (흥행) | 관광호텔·유흥음식점·극장·클럽 등에서의 공연·연예 활동 | 최장 1년 | 갱신 가능 |
| E-6-3 (운동) | 프로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테니스 등 프로스포츠 활동 | 최장 2년 | 갱신 가능 |
2. 신청 자격
E-6-1 (예술) — 예술·문화·체육 분야의 공연·창작 활동을 위해 한국 공연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 학력·경력 기준 적용.
E-6-2 (흥행) — 관광호텔,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업소에서 공연·연예 활동을 위해 초청된 자. 고용기관 요건 엄격 적용.
E-6-3 (운동) — 한국 프로스포츠 리그(KBO·KBL·V-리그·K리그 등)에서 계약한 외국인 선수 및 코치. 리그별 외국인 선수 쿼터 내 신청 가능.
⚠️ E-6-2 주의: 단순 흥행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기관 요건, 계약 내용, 공연 장소 등을 출입국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사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공통 기본서류 + 활동 유형별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순 | 공통 서류 | 비고 |
|---|---|---|
| 1 |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2 | 여권 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3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3개월 이내 |
| 4 | 수수료 | 종류별 상이 |
| 5 | 공연계약서 또는 초청장 | 원본·번역본 모두 제출 |
| 6 | 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 | 원본 또는 사본 |
| 7 | 공연 스케줄·활동내용 설명서 | 일자·장소·내용 명시 |
| 8 | 활동경력증명서 또는 포트폴리오 | 경력 입증용 |
유형별 추가서류
- E-6-1 (예술): 학위증명서, 예술 관련 자격증, 공연이력서, 단체 소속 증명서
- E-6-2 (흥행): 업소 허가증 사본, 고용기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의서, 공연장 시설 증명
- E-6-3 (운동): 프로리그 등록 확인서, 구단 계약서, 선수 경력증명서, 해당 리그의 외국인 선수 쿼터 확인서
4. 신청 절차
- 1계약 체결한국 공연기관·구단·흥행업체와 공연계약서/초청장 발급
- 2서류 준비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필요)
- 3비자 신청해외: 한국 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4심사 및 추가자료 제출서류 심사 후 보완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 5비자 발급발급 후 체류자격 확인 (단수/복수 여부, 허용 활동 범위 확인)
- 6입국 후 외국인등록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 7비자 연장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하여 연장 신청
5. 주의사항
- ●계약서 유효성계약서에는 공연 기간, 보수, 장소,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계약서는 비자 거부 사유가 됩니다.
- ●고용기관 요건E-6-2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허가 업소 외에서는 공연 활동이 불가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공연은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 ●허용 활동 범위 준수발급된 비자에 명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비자 외 아르바이트, 불법 취업은 강제출국 사유입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연장 시기체류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간 초과 시 범칙금 부과 및 강제출국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