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경로 2가지: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받고 입국하거나, 한국 체류 중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국내 변경은 제한적).
- 공통 서류 3종: 동포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면제 대상은 예외).
- 신청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또는 제1호의2서식).
- 입국 후 등록: 90일 이상 체류하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거소증)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체류기간: 법상 1회 최장 3년. 한국어능력 제출 여부에 따라 사증 2년·1년, 각종 허가 3년·2년·1년을 부여합니다.
이 글은 F-4 비자를 받고 등록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를 다룹니다. 거소신고증 자체(서류·수수료·이전신고·재발급·반납)는 F-4 거소증 신청서류와 발급 절차, 거소증 연장·갱신·재발급 서류는 F-4 거소증 연장·재발급 서류 안내, 자격 요건 개요는 F-4 재외동포 비자 자격 요건, 취업 제한은 F-4 취업 범위 안내, 영문 안내는 F-4 Overseas Korean Visa guide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합니다.
1. F-4 비자 신청·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F-4 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법 제5조 제1항), 특정 사업장이나 활동에 묶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제10조 제5항).
2026년 제도 변경: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F-4 로 통합되어, 모든 국가에 같은 기준으로 F-4 를 부여합니다. 중국·CIS 지역 동포도 F-4 사증을 받을 수 있고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통합과 함께 취업범위 확대, 한국어 우수자 인센티브도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H-2 사증 소지자는 별도 경과 절차를 따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대상 확인 | F-4-41 또는 F-4-42 에 해당하는지, 자격 부여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 |
| 2. 서류 준비 | 동포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
| 3. 신청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제한적) |
| 4. 입국 후 등록 | 90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미신고 시 외국인등록) |
| 5. 체류 관리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허가, 거소 이전신고, 재발급 등 |
2. 신청 대상 확인: F-4-41과 F-4-42
법은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가 이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구체화합니다. 두 유형은 다음 세부 코드로 나뉩니다.
| 세부 코드 | 대상 | 동포 입증에 필요한 서류 |
|---|---|---|
| F-4-4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등), 외국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F-4-42 | F-4-41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직계존비속 관계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
자격 부여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는 개별로 이루어지므로 아래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 병역 관련: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 가능).
- 국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3회 이상 음주운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내법 위반 벌금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그 시점의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범칙금은 봉사활동 확인 시 1년으로 감경되는 예외가 있음).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4장 참조).
3. F-4 비자 신청 서류 한눈에 보기
제출서류는 신청 경로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경로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제출서류 |
|---|---|
| 재외공관 사증 신청 | 공통 제출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증 신청서 서식, 사진, 사증 수수료는 신청할 공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90일을 초과하는 체류 목적의 사증 신청은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국내 체류자격 변경(F-4 로 변경)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별첨 2) |
| 입국 후 거소신고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별첨 1·2 는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도 제출 대상으로 정하므로(면제 규정 있음) 관할 관서에서 본인이 면제인지 확인하세요. |
|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연장·재발급 서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
서류 준비 공통 유의사항
-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의 유효기간은 별도 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
- 이미 제출해 외국인등록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처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의 대행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체류허가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방문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방문예약을 하세요. 예약 없이 방문하면 업무를 볼 수 없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핵심 서류 3종: 동포 입증·한국어능력·해외 범죄경력
동포 입증서류
2장 표의 서류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으로 갖춥니다. 어떤 서류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는 대상 유형(F-4-41/42)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별첨 2)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F-4 거소신고·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냅니다.
| 인정 서류 | 기준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 21점 이상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1단계 이수 이상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1급 이상 |
| 세종학당 수료증 | 초급 1B 과정 이상 |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 2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와 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제출 면제: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낸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내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F-4 는 만 13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 제출 대상: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국내에서 F-4·F-5 체류자격 변경허가·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
- 제출 범위: 국적국,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 내용: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그 나라 안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공적문서. 주한 공관이 발급한 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한 러시아대사관·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처럼 자국 법령상 발급 권한이 있는 곳은 예외이나 이 경우에도 인증 필요).
-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유효기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형식: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은 불가), 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만 14세 미만, F-4 는 만 60세 이상, 사증 발급 시 제출하고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등.
해외 범죄경력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F-4 기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으면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는 선고일부터 7년,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면 선고일부터 5년간 허가하지 않습니다. F-4 신청자는 협박·공갈·사기죄도 그 밖의 범죄로 봅니다.
5. 방법 A: 재외공관에서 F-4 비자 신청
-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3장·4장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증발급 흐름은 재외공관 신청, 재외공관 심사, 재외동포(F-4) 발급, 입국 순서입니다.
- 심사 중 법무부장관은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국익 침해가 의심되면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외교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이는 기관의 회신 기한이며 신청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낸 경우(면제자 포함)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내지 않은 경우 1년의 복수사증입니다.
-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8장의 절차(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를 밟습니다.
6. 방법 B: 한국에서 F-4 비자(체류자격 변경) 신청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므로, 한국 안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입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도 재외동포체류자격 외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변경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허용 범위: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CIS 지역 동포: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동포 입증자료를 제출해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동포(F-4-R):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F-4-41·F-4-42 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과거 범죄 경력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제출 유예가 허용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제출서류는 3장 표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행을 따르고, 신청서는 7장의 통합신청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선택합니다.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을 하세요.
7.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작성법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는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한글·영문 병기)이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은 같은 내용을 한글·중문 병기로 만든 것입니다. 체류자격 신청(규칙 제2조), 국내거소신고(규칙 제3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규칙 제12조의2)에 같은 서식을 씁니다. 서식은 시행규칙의 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신고 선택
서식 맨 위에는 신청 목적을 고르는 선택란 6개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칸을 고르세요.
| 선택란 | 쓰는 경우 |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F-4 로 입국한 뒤 거소를 정해 신고할 때 |
| 국내거소 이전신고 | 신고한 거소를 옮긴 때(14일 이내 신고) |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훼손하는 등 재발급 사유가 있을 때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 할 때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른 체류자격에서 F-4 로 변경할 때 |
| 체류자격 부여 | 서식에 선택란이 있음(적용 대상은 관할 관서에 확인) |
2단계: 항목별 작성 안내
| 서식 항목 | 작성할 때 확인할 점 |
|---|---|
| 성명 | 성(Surname), 명(Given names), 한글 성명을 나누어 적는 칸이 있습니다(제1호의2서식은 중문 성명). |
| 생년월일·성별·국적 | 년·월·일 칸에 나누어 적고, 성별과 국적을 표시합니다.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이미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연장·재발급·이전신고 등을 할 때 해당하는 칸입니다. |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가 여권번호와 발급일을 신고사항으로 정합니다. 서식에는 유효기간 칸도 있습니다. |
| 대한민국 안의 거소 | 거소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입니다(시행령 제6조).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와 맞게 적습니다. |
|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 연락처를 적는 칸입니다. |
| 거주국 주소·전화번호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거주국내 주소"에 해당하는 칸입니다. |
| 재학 여부 | 미취학·초·중·고 중 하나를 표시하고 학교 이름, 전화번호, 학교 종류(교육청 인가 또는 비인가·대안학교)를 적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는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등을 냅니다. 미취학은 "미취학"으로 표시하면 되고 학교명은 적지 않습니다. |
| 직업·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전화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직업 신고사항입니다. F-4 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연 소득금액 | F-4 통합신청서에는 연 소득금액 칸이 없습니다. F-4 는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외국국적 취득일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국적 및 그 취득일" 신고사항입니다. |
| 반환용 계좌번호 | 서식상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시에만 적는 칸입니다. |
| 신청일·서명 또는 인 | 신청일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 사진 | 여권용 사진(35mm×45mm),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서식 주석상 사진은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 재발급 시에만 붙입니다. 자격변경·거소신고 서류에는 표준규격사진 1매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진을 준비해 가세요. |
| 수입인지·수수료 면제란 | 서식에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이거나 수수료 면제 사유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릅니다(9장 참조). |
| 공용란·결재 | 담당 공무원이 쓰는 칸이므로 비워 둡니다. |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를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
8. 입국 후 거소증 등록: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 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등록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거소신고(거소증) | 외국인등록 |
|---|---|---|
| 기한 |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
| 신청서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
| 발급 카드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 외국인등록증 |
| 카드 수수료 | 3만 5천원(시행규칙 제12조) | 3만 5천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
| 출입국 | 체류기간 내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재외동포법 제10조 제3항) | 재입국허가 요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므로 관할 관서에 확인 |
- 거소신고 제출서류: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시행령 제9조는 사진(반명함판) 1장, 여권 사본,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정합니다.
- 법적 효과: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
- 거소신고 기한: 법 제6조는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 중 하나는 90일 안에 마쳐야 하므로 관할 관서 안내를 따르세요.
- 이후 절차: 거소 이전신고(14일 이내), 재발급, 반납,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과태료와 발급 수수료는 거소증 신청서류와 발급 절차 안내, 연장은 연장·재발급 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9. 체류기간과 정부 수수료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이를 넘겨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부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우수자 등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아래는 현행 처리기준입니다.
| 신청 | 한국어능력 제출(면제자 포함) | 한국어능력 미제출 |
|---|---|---|
| 재외공관 사증발급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
| 거소신고·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 최대 3년 | 1년(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 |
정부 수수료(법령 조문 기준. 증명서 발급·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은 별도이며, 재외공관 사증 수수료는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항목 | 법정 수수료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 |
| 체류자격 부여 | 8만원 |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 3만 5천원(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명)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만 5천원 |
체류허가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관할 관서·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시 확인하세요.
10. 취업 범위와 서약서
F-4 소지자의 취업과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5항). 제한되는 경우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2.12.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정합니다.
- 단순노무행위: 고시 붙임이 이삿짐 운반원, 우편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 건물 청소원 등을 예로 듭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의 유흥종사,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 등.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고시 붙임 2 참조.
- 예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 안에서 단순노무행위와 공익 관련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사회질서 위반 행위 제한은 적용).
- 허용되는 취업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직종이면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한글·영문·중문·러시아어) 서식이 있으나, 기본 제출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인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H-2 로 체류하며 취업개시 신고를 했던 동포가 F-4 로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취업 범위는 F-4 취업 범위 안내를 보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F-4 비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Q. F-4 비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한국에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재외동포 F-4 통합신청서는 어디서 받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Q.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Q.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없으면 F-4 신청이 안 되나요?
Q. F-4 비자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F-4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12.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동포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통합신청서를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하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글은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신청 또는 전화 02-363-2251(평일 09:30~17:30)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