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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항목별 배점 및 합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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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E-7-4 비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인력난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기능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점수제 비자입니다. 배점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 기준점수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7-4 점수제비자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2. E-7-4 점수표 (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세부 기준배점
나이18 – 24세15점
25 – 34세20점
35 – 44세15점
45세 이상10점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20점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15점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10점
소득GNI 120% 이상20점
GNI 80~120% 미만15점
GNI 80% 미만10점
학력전문학사 이상20점
고등학교 졸업10점
합격 기준점수70점 이상

※ 위 점수표는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세요.

3. E-7-4 신청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법무부 서식)
  2. 고용계약서 (고용주 서명)
  3.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인서 (고용주 발급)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주)
  6. 한국어 능력 증빙 (TOPIK 성적표 등)
  7.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8. 기존 비자 체류 이력 (E-9/H-2 등 기록)

4. 신청 절차

  1. 점수 자가 계산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본인 점수 확인 (70점 이상)
  2. 고용주와 계약 — 고용계약서 체결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4. 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E-7-4 비자 발급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E-9 체류자도 E-7-4로 전환 가능한가요?
A. 네. E-9(비전문취업) 체류자 중 4년 이상 근무하고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E-7-4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기본 기준점수는 70점이지만, 일부 특정 지역(지방 소재 기업) 또는 특정 업종은 별도 기준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침은 행정사에 확인하세요.
Q. TOPIK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한국어 능력 점수(최대 20점)는 필수는 아니지만, 총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OPIK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