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무료상담 →

입국금지 해제

입국규제(입국금지) 해제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해제 관련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1. 입국규제(입국금지)란?

입국규제(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입국금지 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항목내용 (법령 원문 기준)
금지 사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8호 (아래 3. 참조)
입국거부법 제11조 제2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기간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별 금지 기간을 정한 규정은 제11조 및 시행령 제13·14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영주(F-5) 심사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심사 기준이며 입국금지 기간이 아닙니다.)
해제 관련 규정시행령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4조 제3항(요청기관의 해제 요청)

2. 입국금지 해제에 관한 법령 규정

입국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입국금지·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3항).

ℹ️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1조·시행령 제13조·제14조에는 외국인 본인이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나 해제 기준·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제 가능 여부와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입국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호원문
제1호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5호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제6호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호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또는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가·나·다목)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제8호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불법체류·형사처벌 등은 제1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관서가 판단하므로, 본인의 입국금지 사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재입국허가 제한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입국금지·입국규제와 관련된 재입국허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면제 제외영주(F-5) 등 일정한 사람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규제자의 재입국허가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F-6)입국규제자인 경우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기간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최장기간은 단수 1년, 복수 2년입니다(복수 3년 예외는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입국규제 중인 분이 체류 중 출국을 계획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여부는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5. 확인 시 유의사항

  1. 금지 사유 확인: 본인의 입국금지가 제11조 제1항의 어느 호에 따른 것인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합니다.
  2. 해제 관련 규정 확인: 해제는 시행령 제13조·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요청기관의 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신청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3. 재입국허가 확인: 체류 중 출국이 필요하면 재입국허가 면제 제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입국금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국금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별 기간을 정한 조문은 제11조 및 시행령 제13·14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국금지 해제는 누가 하나요?

시행령 제13조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사유가 소멸한 때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해제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입국규제 중에도 재입국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단서). 체류민원 매뉴얼에 따르면 입국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한 번 해제되면 다시 입국금지를 받지 않나요?

입국 후 체류기간 준수 등 법령을 지켜야 하며,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해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무료상담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24시간내 회신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02-363-2251 ✉️ 5000meter@gmail.com 월~금 09:30 – 17: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