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상담 신청 →

사범심사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해제

불법체류·단속·입국금지 해제 등 출입국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서비스.

서류철을 검토하는 전문가

최종 수정일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출석시켜 조사하고,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위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등으로 갈리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심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사범심사 대행 업무로 진술·소명 자료 준비와 관서 출석 동행, 처분 뒤 출국기한 유예·이의신청 서류를 맡되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사안별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범심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범심사 받을 때 행정사가 같이 가 줄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근무처 변경, 신고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외국인
요건처분은 위반 정도·경위·체류 사정을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정합니다
절차출석 요구·조사(진술 조서) → 심사결정 → 통고처분·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등
필요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위반 경위 소명서, 가족·고용·체류 사정 증빙
처리기간관할 관서와 사안에 따라 다름(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1.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개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출입국법을 위반한 경우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출국 명령·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입국규제 해제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본인 신분 증빙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요건과 필요 서류는 위반 유형과 보유 체류자격 등 사안별로 다름
  • 체류·활동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해당 시)
  • 위반 사실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류 (해당 시)
  • 그 밖에 관할 관서가 요구하는 서류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 시)사안별 상이
자격체류·활동 경위 입증 자료사안별 상이
신분출입국 기록, 처분 관련 서류 (해당 시)해당 시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해당 시
소득소득·납세 관련 자료 (해당 시)사안별 상이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사범심사 진행 6단계를 번호로 나타낸 그림
  1. 상담 후 사안·위반 유형 검토
  2.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처분 내용·입국규제 사유 확인
  4.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또는 소명
  5. 심사 결과 확인
  6.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검토와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담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문의 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재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대응이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과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케이스별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사범심사 진행 시 유의사항

처분 유형(출국명령·강제퇴거·입국금지 등)과 위반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 가능성은 서류 검토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범심사는 단순 위반 처리가 아닌, 신청자의 향후 한국 체류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검토와 서류 준비를 지원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사이트 상단의 QR 코드(카카오톡·위챗·라인·왓츠앱)로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30~17:30(KST)입니다.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수수료 및 환불 관련 사항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반이 의심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진술은 조서에 적은 뒤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관서장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결정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리고 해당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걸리는 기간은 관서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범심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출석요구서를 챙기고, 위반하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 고용·납세,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처럼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사정은 증빙 서류로 함께 냅니다.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하며,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 단계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받을 때 행정사가 같이 가 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관서에 내는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하고, 출입국 절차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어 출석 준비와 관서 방문 동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신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하며, 동행이 처분 결과를 바꾸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간 사건의 변론은 행정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가 고발합니다. 범칙금을 낸 뒤 그대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고처분 후 출국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금액은 위반 내용별로 정해지므로 통고서로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미 지났다면 연장이 아니라 위반 사안으로 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분은 초과 기간과 사유, 자진 출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초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신청 접수 내역 등)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것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들어가며, 실제 처분은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부터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갈립니다. 유학생의 허가 없는 시간제 취업은 1차 적발 때 위반이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은 강제퇴거로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건설업 분야 불법 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고용 경위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을 준비합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출국을 권하는 처분으로, 권고서 발급일부터 5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지며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출국명령은 출국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이나 이행보증금 예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의 기한이나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항공편 사정 등)를 붙여 관할 관서에 냅니다. 유예 여부와 기간은 관서가 심사해 정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30일 이의신청'은 출입국 처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관서가 그 사실을 알리고 보호 중이면 보호를 해제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가족을 일시해제할 수 있나요?

관서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고, 피보호자나 그 보증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에는 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조건을 어기면 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에 불리한가요?

처분 이력은 이후 체류허가 심사에서 참고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F-5) 심사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품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청 때는 위반 이후 법을 지켜 온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사범심사 후 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처분은 법령에 정해진 입국금지 기간이 따로 없고,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해제가 필요하면 입국규제 해제 안내 페이지의 절차를 함께 보세요.

용어 설명

출입국사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조사·처분 대상이 된 사람.
통고처분
관서장이 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은 출입국사범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내도록 정해진 벌금 상당 금액으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는 돈.
출국권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권하는 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기한을 정해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
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심사결정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
보호 일시해제
보호 중인 외국인을 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풀어 주는 조치.
출국기한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출국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을 때 신청해 기한을 늦추는 절차.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체류기간이 지나 관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일하다 조사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 외국인 직원이 조사 대상이 되어 대응 절차를 알아보는 회사
  • 출국명령 뒤 기한 안에 정리가 어려운 외국인과 가족
  • 처분 이력 때문에 다음 연장·영주 신청이 걱정되는 장기 체류자

맨 위로 ↑

상담 신청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24시간내 회신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02-363-2251 ✉️ 5000meter@gmail.com 월~금 09:30 – 17:30 KST

문의 답변을 위해 이름·연락처를 수집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전화, 관심 비자, 상담 내용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처리 및 답변 · 보유 기간: 상담 서비스 종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