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지점이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Branch Office)은 외국 본사가 한국 내에 설치하는 영업 거점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한국 상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치·등기되며, 본사의 영업 활동을 한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점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신고·건강보험 납부 등 일반 내국 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2. 지점·연락사무소·법인 비교
한국에서 실질 영업(계약·매출)을 원하지만 별도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국내지점이 적합합니다. 시장 조사·파트너 발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로 충분합니다.
3. 설치 요건
- 외국 본사 실체 확인: 본사 법인등록증, 정관 등 본사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내 대표자 선임: 국내지점을 대표할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 국내 사무소: 지점 등기에 사용할 실제 사무소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없음: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점 설치가 가능하나, 일부 규제 업종(금융·의료 등)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4. 필요 서류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거나 한국 주재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영어 이외 언어 서류는 공증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등기 절차
- 서류 준비: 본사 서류 공증·번역, 국내 대표자 선임장 작성
- 등기 신청: 법원 등기소(전자등기 또는 방문) 지점설치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2주 이내)
- 외국환거래 신고: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영업기금 도입 신고
- 4대 보험 가입: 직원 채용 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신고
등기 완료까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D-7 비자 연계
국내지점이 설치된 후, 본사에서 임직원을 한국 지점에 파견하려면 D-7 주재원비자가 필요합니다. D-7 비자는 외국 본사와 한국 지점 사이의 실질적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지점 등기부등본이 법인 관계 입증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즉, 국내지점 설치 → D-7 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비자 심사에서 법인 관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지점 설치와 D-7 비자를 묶어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 지점 설치 대행: 서류 검토·번역·공증 안내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 대행
- D-7 비자 연계: 지점 설치 후 파견 임직원 D-7 비자 일괄 처리
- 사업자등록·4대 보험: 등기 완료 후 후속 행정 처리 지원
- 4개 국어 상담: 한·영·중·일 담당 행정사 직접 상담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소재.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