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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7 주재원비자 자격요건: 1년 근무·필수전문인력·체류기간

해외지사 임직원 국내 파견 시 필요한 D-7 주재원비자 요건과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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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원비자기업비자파견비자

D-7 주재원비자 자격요건을 법무부 매뉴얼(2026.9.1.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 본사·지사 1년 근무요건과 예외, 필수전문인력 정의,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D-8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1. 핵심 답변

D-7(주재) 자격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기업투자(D-8) 해당자는 D-7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증민원 매뉴얼 p.94, 체류민원 매뉴얼 p.1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2. 두 가지 대상 유형

매뉴얼은 D-7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사증민원 p.94, 체류민원 p.108).

유형내용
외국기업 → 국내지사 등 파견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 → 국내 본사 주재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 국내 본사·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경우

두 번째 유형에서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사증민원 p.95).

3. 1년 근무요건과 예외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매뉴얼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사증민원 p.94: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자, 그리고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 체류민원 p.108: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필수전문인력의 정의

체류민원 매뉴얼 p.114는 필수전문인력을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매뉴얼에는 특정 직급명을 기준으로 삼는 문구가 없으므로, 직함보다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정의(요지)
임원(EXECUTIVE)조직관리를 1차로 지휘하며 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 받는 최고위 임원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기업 또는 부서 단위의 목표·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고 고용·해고(또는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전문가(SPECIALIST)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독점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5. 체류기간 상한

D-7 체류기간은 1회 부여 시 상한 3년입니다(사증민원 p.94, 체류민원 p.108). 실제로 몇 년이 부여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매뉴얼상 기준 기간(최초 2년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D-7 vs D-8 차이

D-8은 외국인투자 구조, D-7은 파견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D-7 주재D-8 기업투자
대상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계열회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사증 p.94)D-8-1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D-8-2 벤처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D-8-4 기술창업(사증 p.104)
투자 관련 요건투자금액 요건이 아닌 근무·파견 요건 중심(영업자금도입실적 50만 불은 1년 요건 예외 기준)D-8-1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등(사증 p.104, 체류 p.117)
1회 체류기간 상한3년(사증 p.94)D-8-1·D-8-3은 5년, D-8-2·D-8-4는 2년(체류 p.115)
근무처 이동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은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체류 p.110, 113, 116)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체류 p.116)

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 명령을 받으면 D-7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실태조사 대상입니다(체류민원 p.110~111).

7. 연장·근무처 이동

체류기간 연장 시 D-7 "가"목 해당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합니다(체류민원 p.112). 세부 서류 목록은 D-7 필요서류와 신청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가능 시기와 처리기간은 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근무처를 옮기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체류민원 p.113).

자주 묻는 질문

Q. D-7 신청 전에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4).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자,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민원 매뉴얼(p.108)은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안내합니다.
Q. 필수전문인력은 어느 직급부터 인정되나요?
A. 매뉴얼에는 특정 직급명을 기준으로 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로 정의하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이력서·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체류민원 매뉴얼 p.114).
Q. D-7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A.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4, 체류민원 매뉴얼 p.108). 실제 부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D-8 기업투자 자격이 있으면 D-7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D-7 대상에서 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됩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4). 다만 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이 설치한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D-7로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 됩니다(체류민원 매뉴얼 p.110~111).
Q.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근무처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A. D-7부터 D-9 자격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체류민원 매뉴얼 p.110, p.113, p.116).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 발행)과 동일 계열사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 사증민원 p.94~95, 체류민원 p.108~114·p.115~117.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최종 판단에 따르며,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무료 상담으로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