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답변
D-7(주재) 자격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기업투자(D-8) 해당자는 D-7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증민원 매뉴얼 p.94, 체류민원 매뉴얼 p.1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2. 두 가지 대상 유형
매뉴얼은 D-7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사증민원 p.94, 체류민원 p.108).
두 번째 유형에서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사증민원 p.95).
3. 1년 근무요건과 예외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매뉴얼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사증민원 p.94: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자, 그리고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 체류민원 p.108: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필수전문인력의 정의
체류민원 매뉴얼 p.114는 필수전문인력을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매뉴얼에는 특정 직급명을 기준으로 삼는 문구가 없으므로, 직함보다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체류기간 상한
D-7 체류기간은 1회 부여 시 상한 3년입니다(사증민원 p.94, 체류민원 p.108). 실제로 몇 년이 부여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매뉴얼상 기준 기간(최초 2년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D-7 vs D-8 차이
D-8은 외국인투자 구조, D-7은 파견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 명령을 받으면 D-7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실태조사 대상입니다(체류민원 p.110~111).
7. 연장·근무처 이동
체류기간 연장 시 D-7 "가"목 해당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합니다(체류민원 p.112). 세부 서류 목록은 D-7 필요서류와 신청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가능 시기와 처리기간은 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근무처를 옮기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체류민원 p.113).
자주 묻는 질문
Q. D-7 신청 전에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Q. 필수전문인력은 어느 직급부터 인정되나요?
Q. D-7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Q. D-8 기업투자 자격이 있으면 D-7 대상이 될 수 없나요?
Q.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근무처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 사증민원 p.94~95, 체류민원 p.108~114·p.115~117.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최종 판단에 따르며,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무료 상담으로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