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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법인설립
1억원 외국투자법인 설립 전문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일괄 진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법인등기·사업자등록·D-8 비자 발급까지 한 번에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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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을 설립하면 D-8(기업투자) 비자 취득 및 다양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또는 투자자가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설립 요건

  • 최소 투자금액 — 1억원 이상 (단, D-8 비자 혜택 수혜 기준)
  • 투자 방법 — 해외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자금 송금
  • 사업 목적 — 수익 사업 (제조, 서비스, IT, 무역 등 제한 없음)
  • 법인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가능

3. 필요서류

  1. 외국인 투자 신고서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 제출)
  2.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발기인 명단)
  4. 임원 전원의 여권 사본 및 인감증명서
  5. 투자금 입금 확인서 (은행 잔액증명)
  6.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및 관련 법원 서류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4.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투자 신고
  2. 투자금 송금 — 해외에서 설립 예정 법인 명의 계좌로 1억원 이상 입금
  3. 법인 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4. 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5. D-8 비자 신청 — 투자 확인 후 D-8 비자 신청
  6.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전체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포함 4~8주가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후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미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나,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1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1억원 미만이면 D-8 비자 취득이 어렵습니다.
Q. 법인 설립 후 바로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및 투자금 납입 확인 후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법인 설립 후 2~4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 100% 지분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네, 외국인 단독 100% 지분으로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