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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설비투자비자는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을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설비를 수출한 후, 설치·시운전·교육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D-9-2 비자의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D-8과의 차이점,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까지 정리합니다.
D-9-2 설비투자비자 신청 자격
D-9-2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설비 수출 기업의 기술자
-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기술 이전 목적
- 설비 수출 계약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 파견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D-9-2는 투자 비자이지만 자금 투자가 아닌 설비(기계·장비) 투자 형태입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D-9-2 비자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 하이코리아 온라인 가능 |
| 여권 사본 | 본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설비 수출 계약서 | 해외 기업 | 설비 내역·금액·납품 조건 |
| 기술 서비스 계약서 | 양사 체결 | 파견 목적·기간·인원 명시 |
| 파견명령서 | 해외 기업 | 영문 + 국문 번역 |
| 재직증명서 | 해외 기업 | 기술자 자격 증빙 |
| 한국 수입 기업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사본 |
| 설비 수입 통관 서류 | 관세청 | 수입 신고필증 등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서류는 ‘설비 수출 계약서’와 ‘기술 서비스 계약서’의 정합성입니다.
두 계약서의 설비 내역, 금액,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D-9-2 비자 신청 절차 — 4단계
- 설비 수출 계약 체결 —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설비 수출 + 기술 서비스 계약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 수입 기업 또는 대리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 심사 및 인정서 발급 — 약 2~4주 소요
- 입국 및 설비 작업 — D-9-2 비자로 입국, 계약 기간 내 설비 설치·보수·교육
출입국사무소별로 처리 속도 차이가 있으며, 설비 납품 일정에 맞춰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설비 파견 일정에 맞는 정확한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설비 종류와 파견 인원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D-9-2 vs D-8 비자 차이
| 구분 | D-9-2 (설비투자) | D-8 (기업투자) |
|---|---|---|
| 대상 | 설비 설치·보수 기술자 | 직접 투자 외국인 |
| 투자 형태 | 설비(기계·장비) 수출 | 자본금 투자 |
| 체류 목적 | 기술 서비스 (한시적) | 법인 경영 (장기) |
| 체류 기간 | 계약 기간 (보통 수개월) | 최대 5년 |
| 영주권 전환 | 어려움 | 가능 |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D-8로 신청했다가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에 해당하여 D-9-2로 변경한 후 빠르게 허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
1. 계약서 간 정합성 부족
설비 수출 계약서와 기술 서비스 계약서의 설비 사양, 금액,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는 심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파견 기간 초과
D-9-2는 한시적 파견 비자이므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비자 유형(D-7, D-8)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설비 통관 미완료
설비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비 통관과 비자 신청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Q1. D-9-2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 기술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기간이 기준이며, 보통 수개월에서 1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
| Q2. 여러 명의 기술자를 동시에 파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술 서비스 계약서에 파견 인원을 명시하고, 각 기술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 Q3. D-9-2 비자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D-9-2는 계약에 명시된 설비 관련 기술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다른 업무 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합니다. |
| Q4. 설비 없이 기술 지도만으로도 D-9-2가 가능한가요? | 설비 수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수 기술 지도·컨설팅만의 경우 E-7 등 다른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
| Q5. D-9-2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D-8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9-2 설비투자비자 신청은 설비 수출 계약과 기술 서비스 계약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VISION 행정사사무소의 전문 행정사가 계약서 검토부터 서류 준비,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화: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