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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 2026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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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설비투자비자는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을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설비를 수출한 후, 설치·시운전·교육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D-9-2 비자의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D-8과의 차이점,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까지 정리합니다.

D-9-2 설비투자비자 신청 자격

D-9-2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설비 수출 기업의 기술자
  •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기술 이전 목적
  • 설비 수출 계약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 파견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D-9-2는 투자 비자이지만 자금 투자가 아닌 설비(기계·장비) 투자 형태입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D-9-2 비자 필요 서류

서류 발급처 비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이코리아 온라인 가능
여권 사본 본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설비 수출 계약서 해외 기업 설비 내역·금액·납품 조건
기술 서비스 계약서 양사 체결 파견 목적·기간·인원 명시
파견명령서 해외 기업 영문 + 국문 번역
재직증명서 해외 기업 기술자 자격 증빙
한국 수입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사본
설비 수입 통관 서류 관세청 수입 신고필증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서류는 ‘설비 수출 계약서’와 ‘기술 서비스 계약서’의 정합성입니다.

두 계약서의 설비 내역, 금액,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D-9-2 비자 신청 절차 — 4단계

  1. 설비 수출 계약 체결 —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설비 수출 + 기술 서비스 계약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 수입 기업 또는 대리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3. 심사 및 인정서 발급 — 약 2~4주 소요
  4. 입국 및 설비 작업 — D-9-2 비자로 입국, 계약 기간 내 설비 설치·보수·교육

출입국사무소별로 처리 속도 차이가 있으며, 설비 납품 일정에 맞춰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설비 파견 일정에 맞는 정확한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설비 종류와 파견 인원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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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vs D-8 비자 차이

구분 D-9-2 (설비투자) D-8 (기업투자)
대상 설비 설치·보수 기술자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형태 설비(기계·장비) 수출 자본금 투자
체류 목적 기술 서비스 (한시적) 법인 경영 (장기)
체류 기간 계약 기간 (보통 수개월) 최대 5년
영주권 전환 어려움 가능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D-8로 신청했다가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에 해당하여 D-9-2로 변경한 후 빠르게 허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

1. 계약서 간 정합성 부족

설비 수출 계약서와 기술 서비스 계약서의 설비 사양, 금액,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는 심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파견 기간 초과

D-9-2는 한시적 파견 비자이므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비자 유형(D-7, D-8)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설비 통관 미완료

설비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비 통관과 비자 신청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1. D-9-2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술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기간이 기준이며, 보통 수개월에서 1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Q2. 여러 명의 기술자를 동시에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술 서비스 계약서에 파견 인원을 명시하고, 각 기술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3. D-9-2 비자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D-9-2는 계약에 명시된 설비 관련 기술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다른 업무 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합니다.
Q4. 설비 없이 기술 지도만으로도 D-9-2가 가능한가요? 설비 수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수 기술 지도·컨설팅만의 경우 E-7 등 다른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D-9-2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D-8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9-2 설비투자비자 신청은 설비 수출 계약과 기술 서비스 계약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VISION 행정사사무소의 전문 행정사가 계약서 검토부터 서류 준비,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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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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