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5 고액투자자 영주권 개요
F-5(영주) 비자 중 고액투자자 유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F-5 영주권 취득 시 영주(F-5) 체류자격은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심사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2. 자격요건
① 단독 투자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한국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 투자자 본인이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아르바이트 제외)
- 임직원·직원은 투자자 요건 해당 없음
②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자 각각 5명 이상의 국민 고용 (투자자별로 다른 국민)
- 단독 투자자와 동일한 고용 요건 충족
3.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국민 고용 증명 서류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등)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증명 서류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 서류
4. 신청 절차
- 투자 요건 확인 — 투자 금액 및 고용 현황 검토
- 서류 준비 — 투자 확인서·고용 증명 서류 수집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F-5(영주) 체류자격 신청
- 심사 — 투자·고용 요건 서류 심사
- 영주권 카드 발급 — 심사 완료 후 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50만 달러 투자를 분할 납입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입 가능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파트타임 직원도 5명 고용 요건에 포함되나요?
A.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투자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F-5 취득 후 사업을 청산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A. 사업 청산 후의 체류자격 영향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황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