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이름을 누르면 해당 업무의 자세한 안내(필요서류·절차·상황별 질문)로 이동합니다.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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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투자기업(한국 법인)의 필수전문인력(D-8-1), 벤처기업 대표(D-8-2),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공동대표(D-8-3), 학위·기술력을 갖춘 법인 창업자(D-8-4) | 자세히 보기 → |
| 영주(F-5) 영주권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5년 이상 체류자(F-5-1),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2·3), 고액투자자(F-5-5), 학위·자격증 소지자(F-5-9·10·15), 연금 수혜자(F-5-13), 점수제 거주 3년 이상(F-5-16) 등 F-5-1~F-5-27 | 자세히 보기 → |
| 점수제 거주(F-2-7)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상장법인 종사자(관리자·전문가 직종),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정규 석사 이상 유학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석·박사 잠재적 우수인재(F-2-7S) | 자세히 보기 → |
| 특정활동(E-7)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E-7-1)·준전문(E-7-2)·일반기능(E-7-3)·숙련기능(E-7-4)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주재(D-7) 주재원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 본사로 파견되는 사람 | 자세히 보기 → |
| 재외동포(F-4) 비자·거소증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F-4-42). 2026년 2월 12일부터 중국·CIS 지역 동포 포함 | 자세히 보기 → |
| 결혼이민(F-6) 결혼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민의 배우자(F-6-1),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 본인 귀책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국민의 배우자(F-6-3) | 자세히 보기 → |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 변경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정상 근로 중인 등록외국인(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자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 | 자세히 보기 → |
| 회화지도(E-2) 원어민강사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어전문학원·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예술흥행(E-6)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을 하는 작곡가·화가·저술가 등과 예술 지도자(E-6-1),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공연자(E-6-2),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E-6-3), 분장사·매니저 등 동행자 | 자세히 보기 → |
| 구직(D-10)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E-1~E-7 분야 취업 구직자(D-10-1), 기술 창업 준비자(D-10-2), 국내 기업 첨단기술 인턴(D-10-3) | 자세히 보기 → |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 소속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 자세히 보기 → |
| 무역경영(D-9) 산업설비·선박건조 기술자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에 파견되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기술자 | 자세히 보기 → |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추천을 받은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D-3·D-4·E-6-2·E-8·E-9·E-10·G-1·H-1 등은 제외) | 자세히 보기 → |
| 고액투자자 영주(F-5-5) 영주권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지점) 설치신고 대행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설치신고) | 외국 본사(외국법인)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나 지점을 두려는 경우 | 자세히 보기 → |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 KOTRA·외국환은행(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한국 법인(신설 또는 기존)에 투자해 경영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외국법인 | 자세히 보기 → |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12)·영주(F-5-21) 신청 대행 | 법무부(사전심사) ·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 자세히 보기 → |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서류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근무처 변경, 신고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입국규제(입국금지) 해제 요청 서류 대행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 입국금지·입국규제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외국인과 그 가족 | 자세히 보기 → |
| 체류기간 연장 불허 대응 서류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불허되었거나 불허가 걱정되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점수제 영주(F-5-16·F-5-18)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점수제 거주(F-2-7)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F-5-16),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로 거주(F-2-71) 자격 2년 이상 체류한 사람(F-5-18) | 자세히 보기 → |
|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2·F-5-3)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결혼이민(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본인 책임 없이 혼인이 끊긴 결혼이민자(F-5-2) / 거주(F-2)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5-3) | 자세히 보기 → |
| 구직(D-10-1·D-10-2·D-10-3) 세부약호별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자(D-10-1), 기술창업 준비자(D-10-2),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인턴(D-10-3) | 자세히 보기 → |
| 기업투자(D-8-1) 법인투자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자세히 보기 → |
| 벤처 투자(D-8-2)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예비 포함)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기술평가보증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 자세히 보기 → |
| 개인기업에 투자(D-8-3)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해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자세히 보기 → |
| 기술창업(D-8-4)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 법인 창업자 | 자세히 보기 → |
| 기업투자(D-8-1·D-8-2·D-8-3)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D-8-1: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D-8-2: 벤처기업 확인(예비 포함)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D-8-3: 한국인(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자세히 보기 → |
| 전문인력(E-7-1) 특정활동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준전문인력(E-7-2)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3(사무)·4(서비스)·5(판매)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10개 준전문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7·8(직능수준 2)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14개 일반기능 직종(조선 용접공·선박 전기원·선박 도장공·자동차 부품제조원 등)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 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고소득자, E-7-S1)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예정)하는 전문인력(E-7-S2) | 자세히 보기 → |
| 거주(F-2-71) 배우자·미성년 자녀 비자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점수제 우수인재(F-2-7·F-2-7S) 체류자격을 받은 주체류자의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주체류자가 친권·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 자세히 보기 → |
| 일반 영주(F-5-1) 영주권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신청일 현재 그 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자세히 보기 → |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F-5-10)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학위,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 기술사 자격증(또는 상호인증합의서로 인정되는 자격증) 중 하나를 가지고 국내 체류 3년 이상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자세히 보기 → |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영주(F-5-11)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수·연구자·기업 임원·특허권자·체육인·예술인 등) | 자세히 보기 → |
| 특별 공로자 영주(F-5-12)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① 독립 공헌·국가발전 기여로 훈·포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자녀 ②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자녀 ③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 대학 정규과정 학사 이상 취득자 또는 국내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 종사 경력자 | 자세히 보기 → |
| 연금 수혜자 영주(F-5-13)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60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방문취업 4년 이상 제조업 등 근무자 영주(F-5-14)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 포함) | 자세히 보기 → |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F-5-17)·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영주(F-5-19)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F-5-17), 그 배우자로서 거주(F-2-8)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사람과 미혼 자녀로서 거주(F-2-81) 자격을 5년 이상 가진 사람(F-5-19) | 자세히 보기 → |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영주(F-5-20)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출생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사람(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제외) | 자세히 보기 → |
|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F-5-21·F-5-22·F-5-23)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23: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 / F-5-22: F-5-21·F-5-23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자세히 보기 → |
|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법인 창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사람 | 자세히 보기 → |
|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5년 이상 투자 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 한국산업은행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한 외국인 | 자세히 보기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영주(F-5-26)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자세히 보기 → |
| 특별기여자 영주(F-5-28)·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29)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F-5-28: 특별기여자 거주(F-2-16, 거주 F-2 카목)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F-5-29: F-5-28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 자세히 보기 → |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4)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영주(F-5) 자격자(점수제 영주자 제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인 사람(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가 최소 2년 전에 영주자격 취득) | 자세히 보기 → |
| 재외동포 영주(F-5-6·F-5-7)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동포(F-5-6),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을 갖춘 외국국적동포(F-5-7). 지역특화동포(F-4-R)로 추천지역에 거주해 온 동포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 자세히 보기 → |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영주(F-5-8)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종전 시행령(2002. 4. 18. 개정·시행 이전)의 거주(F-2) 체류자격(해당하는 종전 자격 포함)을 가졌던 사람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세히 보기 → |
| 첨단분야·일반분야 박사 영주(F-5-9·F-5-15) 신청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F-5-9),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F-5-15) | 자세히 보기 → |
|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비자 신청 대행 | 재외공관(사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가려는 외국인 배우자(국민의 배우자, F-6-1) | 자세히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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