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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7-S 고소득자·첨단산업 비자 요건·점수표 대행 안내

한국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의 고소득자(E-7-S1)·첨단산업분야(E-7-S2) 요건, 점수표, 제한 직종과 F-2-7 전환 특례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대리 신청하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 관서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전문 인력

E-7-S 비자(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는 E-7 도입직종 목록에 없더라도 제한 직종만 아니면 허용하는 특정활동 자격으로,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자(E-7-S1)와 점수 60점 이상·소득 GNI 1배 이상인 첨단산업분야 종사자(E-7-S2)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거주(F-2-7) 특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E-7-S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로서 유형 판단, 점수표 검토, 사증발급인정서와 체류자격 변경, 연장, F-2-7 전환까지 대행합니다.

E-7-S 비자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고소득자, E-7-S1)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예정)하는 전문인력(E-7-S2)
요건E-7-S1: 소득 GNI 3배 이상 + 제한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학력·경력·분야 무관) / E-7-S2: 점수 60점 이상 + 소득 GNI 1배 이상 + 첨단산업 분야 종사 + 제한 직종 아님 / 두 유형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절차유형·제한 직종 확인 → (S2) 첨단기술 분야·점수 확인 → 해외 채용은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등록 → 연장 때 전년도 소득 재확인 → 1년 이상 체류 후 F-2-7 특례 검토
필요서류외국인: 여권 사본·사진, 고용계약서(급여 명시), 학위증·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국외 발급분은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S2는 점수 항목 입증자료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초청사유서,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 (S2) 필요 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연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처리기간E-7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5년)이 적용되며 실제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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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S 비자 개요

E-7-S는 E-7 도입직종 목록에 없더라도 제한 직종만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정활동(E-7) 세부 자격입니다. 고소득자(E-7-S1)는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분야와 관계없이, 첨단산업분야 종사자(E-7-S2)는 점수 60점 이상·소득 GNI 1배 이상·첨단기술 분야 종사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두 유형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거주(F-2-7)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순서

  1. 맡을 업무가 제한 직종인지 확인하고 S1·S2 유형 판단
  2. S1은 연봉과 전년도 GNI 기준 비교, S2는 첨단기술 분야 해당 여부와 점수 계산
  3. 고용계약서·학위·경력·점수 입증서류 준비
  4. 해외 채용은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연장 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재확인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E-7-S 네거티브 방식 비자는 기존 E-7 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E-7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도입직종 목록에 있어야 허용되지만, E-7-S는 목록에 없더라도 제한 직종만 아니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소득자(E-7-S1)는 학력·경력·분야에 관계없이 소득으로, 첨단산업분야 종사자(E-7-S2)는 점수·소득·첨단 분야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두 유형 모두 업체 규모나 외국인 고용비율 같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GNI 3배 이상이면 학력이나 경력 없이도 E-7-S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고 제한 직종에 취업하지 않으면 학력·경력·분야에 관계없이 E-7-S1 대상입니다.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액과 고용계약서상 연봉을 비교해야 합니다(매년 고시 기준). 서류는 고용계약서, 여권·사진, 회사 설립 서류와 납세증명서가 기본이고, 연장 때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실제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E-7-S로는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는 E-7-S1·E-7-S2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봉이나 점수가 충분해도 맡을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계약서의 직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E-7-S2 첨단산업 분야 비자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 요건 60점 이상,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 이상, 첨단산업 분야 종사, 제한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E-7 도입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E-7-S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할 분야가 E-7-S2 첨단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등이 해당하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을 보유했거나 그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비슷한 업종이라도 고시 항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회사가 미리 받아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E-7-S2 점수표에서 60점을 넘기려면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받나요?

필수항목인 소득은 연령과 연동해 최대 45점이고,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으로 연령 최대 20점, 학력 최대 30점(첨단분야 학위는 가점), 근무경력 최대 25점(첨단산업분야 정규직 경력만,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높은 것), 국내 유학 경력 최대 20점이 있습니다. 가점은 최대 40점으로 세계 우수대학 졸업, KOTRA 고용추천, 중소·벤처기업 채용,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 각 10점입니다. 항목별 입증서류를 갖춰 합계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E-7-S 소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와 연장할 때 다른가요?

다릅니다. 최초 사증 발급 때는 고용계약서상 급여를 기준으로 보고, 체류기간 연장 때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실제 받은 소득을 확인합니다. 연장 신청에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의 납세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실제 소득이 유형별 기준(S1은 GNI 3배, S2는 GNI 1배와 점수)에 못 미치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10 구직이나 D-2 유학으로 한국에 있는데 출국하지 않고 E-7-S로 바꿀 수 있나요?

D-1부터 E-6까지의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과 동반(F-3) 배우자는 E-7-S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변경이 제한됩니다.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납세증명서이며 S2는 점수 입증자료를 더합니다.

E-7-S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7-S는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 허가 직종 목록에 없어, 변경·추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새 근무처에서도 E-7-S 요건(S1은 GNI 3배 이상 소득, S2는 점수·소득·첨단 분야)을 갖춰야 하고, 본인 귀책사유로 중도 퇴직했는데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입니다. 신고에는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 만료 시 면제)를 냅니다.

E-7-S로 1년 일하면 점수제 거주(F-2-7)로 바꿀 수 있나요?

특례가 있습니다. E-7-S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중이고, S2 출신은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S1 출신은 소득을 충족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배정받았다면 F-2-7의 점수제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품행, 취업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 점수 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7-S에서 F-2-7을 거쳐 점수제 영주(F-5-16)까지 받을 수 있나요?

E-7-S에서 F-2-7로 바꾼 뒤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취업 중이면 F-5-16 자격변경 특례 대상입니다. S1에서 넘어온 사람은 소득 GNI 3배 이상, S2에서 넘어온 사람은 E-7-S2 점수제 요건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S2 출신은 생계유지 요건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영주 단계의 다른 요건은 F-5-16 기준을 따릅니다.

E-7-S 비자는 한 번에 몇 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같이 올 수 있나요?

E-7-S도 특정활동(E-7) 자격이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종사자 등은 5년)이 적용되고, 실제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E-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이라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
도입직종을 나열하는 대신 제한 직종만 정해 두고 고소득자와 첨단산업분야 종사자를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세부 자격입니다.
고소득자(E-7-S1)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으로, 학력·경력·분야와 관계없이 E-7 사증을 받는 유형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종사자(E-7-S2)
점수 60점 이상, 소득 GNI 1배 이상으로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예정)하는 전문인력 유형입니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E-7-S 소득요건을 배수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E-7-S2 분야 인정에 필요할 때 확인합니다.
제한 직종
사무종사·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국가 안보 등으로 외국인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로 E-7-S가 허용되지 않는 직종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E-7-S에서 F-2-7 특례를 받으려면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 도입직종 목록에 없는 직무로 고연봉 해외 인재를 영입하려는 기업
  • 첨단 분야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려는 중소·벤처기업
  • E-7-S로 1년 이상 일하고 점수제 거주(F-2-7) 전환을 준비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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