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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비자

E-7 특정활동 비자 — 외국인 전문직 채용 비자

E-7 비자 자격 요건, 허용 직종, 체류 기간, 구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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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자격 요건·체류 기간·구비 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E-7 특정활동 비자 개요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직(엔지니어·연구원·관리자·숙련기능인력)을 한국 기업이 채용할 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여러 직종에 대해 발급되며, 직종별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2. 자격 요건

  • 본인 신분 증빙 서류 (여권 원본·사본, 사진 6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 해당 비자 자격 요건 충족 (학력·경력·자본·소득 등 비자별 상이)
  • 한국 내 사업장·고용 또는 거주 증빙
  • 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벌금·체납·강제퇴거 이력 등)
  • 건강검진 결과 (해당 비자에 한정)

E-7 특정활동이란: 도입직종과 구분

‘특정활동’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뜻합니다. 도입직종은 전문직종(E-7-1,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준전문직종(E-7-2, 10개 직종), 일반기능직종(E-7-3, 14개 직종), 숙련기능직종(E-7-4, 점수제 3개 직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요건(다음 중 하나)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경력은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해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아래에 해당하면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경력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될 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종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세계 우수 대학(타임誌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1년 이상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도입허용 직종 취업 가능, 학사 이상은 1년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므로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E-7 직종 4분류

매뉴얼은 도입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수준을 감안해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부 자격구분한국표준직업분류 (직능수준)도입직종 수
E-7-1전문인력 (관리·전문직종)대분류 1(관리자)·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능수준 3, 4)67개
E-7-2준전문인력 (준전문직종)대분류 3(사무종사자)·4(서비스종사자)·5(판매종사자) (직능수준 2, 3)10개
E-7-3일반기능인력 (일반기능직종)대분류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능수준 2)14개
E-7-4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직종, 점수제)대분류 6·7·8 (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직종3개

직종 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직종 기준이며, 직종별 세부 요건은 개별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E-7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고된 제2025-406호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임금요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임금요건 기준
전문인력(E-7-1)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연 2,589만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연 2,600만원 이상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그 기준에 따릅니다(공고 「적용제외 대상」). 사증 매뉴얼은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정하며, 임금요건은 매년 확정·공고되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원본·사본, 사진 6개월 이내3.5×4.5cm
자격학력·경력·자격 증명서 (각 비자별 상이)관서 요청에 따름
신분현재 외국인등록증 (해당 시), 출입국 기록관서 요청에 따름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사업장 증빙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잔고증명서관서 요청에 따름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1. 상담 후 비자 자격 검토
  2.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해당 시)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출입국 직접 신청
  5. 승인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케이스별 서류 검토와 준비, 출입국 동행 등을 진행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담 비용은 문의 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등을 케이스별로 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전략·행정심판 대응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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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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