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E-7-4 비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인력난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기능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점수제 비자입니다. 배점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 기준점수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7-4 점수제비자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2. E-7-4 점수표 (항목별 배점)
| 평가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
| 나이 | 18 – 24세 | 15점 |
| 25 – 34세 | 20점 | |
| 35 – 44세 | 15점 | |
| 45세 이상 | 10점 | |
| 한국어 능력 | TOPIK 4급 이상 | 20점 |
|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 15점 | |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10점 | |
| 소득 | GNI 120% 이상 | 20점 |
| GNI 80~120% 미만 | 15점 | |
| GNI 80% 미만 | 10점 | |
| 학력 | 전문학사 이상 | 20점 |
| 고등학교 졸업 | 10점 | |
| 합격 기준점수 | 70점 이상 | |
※ 위 점수표는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세요.
3. E-7-4 신청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법무부 서식)
- 고용계약서 (고용주 서명)
-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인서 (고용주 발급)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주)
- 한국어 능력 증빙 (TOPIK 성적표 등)
-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 기존 비자 체류 이력 (E-9/H-2 등 기록)
4. 신청 절차
- 점수 자가 계산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본인 점수 확인 (70점 이상)
- 고용주와 계약 — 고용계약서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E-7-4 비자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E-9 체류자도 E-7-4로 전환 가능한가요?
A. 네. E-9(비전문취업) 체류자 중 4년 이상 근무하고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E-7-4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기본 기준점수는 70점이지만, 일부 특정 지역(지방 소재 기업) 또는 특정 업종은 별도 기준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침은 행정사에 확인하세요.
Q. TOPIK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한국어 능력 점수(최대 20점)는 필수는 아니지만, 총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OPIK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