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일할 수 있는 14개 직종은 무엇인가요?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의 14개입니다. 같은 E-7-3이라도 직종마다 학력·경력, 기량검증, 고용추천 부처, 고용업체 요건이 모두 달라 직종 하나를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목록 밖의 기능 직종은 E-7-3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선 용접공으로 E-7-3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용접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한가요?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을 딴 뒤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이 실시하는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AWS·ASME·ISO·EN이나 국제선급협회 기준으로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GMAW·GTAW 분야만 인정되며,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와 수평만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고, 기량검증 확인서와 자격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조선소나 블록 협력업체는 E-7-3 외국인 용접공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조선 용접공·선박 전기원·선박 도장공은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고, 1년 이상 업력의 소기업인 소규모 조선업체는 내국인 수와 관계없이 최소 5명과 연매출 20억 원당 1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공 고용업체는 조선소·선박 블록 제조업체·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최근 1년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소기업은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 없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탈자가 있어도 업체 건전성과 관리 능력을 입증하면 이탈 인원을 2년간 공제한 뒤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박 전기원과 선박 도장공은 E-7-3 학력·경력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선박 전기원은 관련 분야 학사와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전문학사와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이며, 조선분야 전기설비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학사는 경력 면제, 전문학사는 2년으로 완화됩니다. 선박 도장공은 화학·조선공학 등 선박도장 관련 전공(또는 도장 관련 과목 3과목 이상 이수)의 전문학사 이상이 필요하고, 경력은 전문학사 5년·학사 1년 이상, 기량검증 통과 시 전문학사 2년·학사 면제입니다. 두 직종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부품제조원이나 자동차 판금·도장원 E-7-3은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제조원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로 일할 수 있고, 근무처를 바꿀 때도 비수도권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금·도장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상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20% 한도로 허용됩니다. 두 직종 모두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통과가 필요하고, 본부 쿼터 배정을 거쳐 허가됩니다.
한국에서 이공계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경력 없이 E-7-3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직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을 받고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을 받으면 조선 용접공·선박 전기원·선박 도장공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고, 항공기(부품) 제조원·자동차 부품제조원·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은 같은 조건에서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자동차 판금·도장원은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과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이 있으면 경력요건이 면제되며, 이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7-3로 입국한 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못 하면 연장이 안 되나요?
조선 3개 직종, 항공기(부품) 제조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은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과 2단계 배정, 또는 1단계 이상 이수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부품제조원·판금·도장원·도축원·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은 TOPIK 2급 이상으로도 인정되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회 6개월씩 최대 1년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임금요건은 직종마다 다른가요?
기본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확정·공고하는 일반기능인력 임금요건(매년 고시 기준)과 최저임금이지만, 여러 직종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선 3개 직종·양식기술자·항공기(부품) 제조원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동차 부품제조원·자동차 판금·도장원은 70% 이상이고, 송전 전기원은 고위험 특수 분야로 별도 급여 기준을 확인합니다. 조선 3개 직종의 2024년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은 입국일부터 만 3년까지 완화된 임금요건이 적용되고 그 뒤에는 GNI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축원·양식기술자처럼 시범운영 중인 E-7-3 직종은 서류만 갖추면 바로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양식기술자(해삼 제외),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원 등은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접수·심사한 뒤 본부에 쿼터 배정을 요청하고 쿼터 번호가 나와야 허가됩니다. 도축원은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없는 도축업체여야 하고 3명 이상 고용하려면 국민고용인원의 20%까지이며, 양식기술자는 해양수산부 고용추천이 필수이고 1개 업체당 3명(시범 품목은 2명) 이내입니다. 연간 배정 총량이 있어 신청 시기를 미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E-7-3로 일하던 조선 협력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지만 사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 3개 직종, 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은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처럼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되고, 새 업체의 요건과 허용인원을 사증발급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조선 3개 직종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부득이한 변경 시 현장실사 보고서 포함)가 필수입니다.
E-7-3 체류기간 연장 때 소득금액증명과 신원보증서가 필요한가요?
개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은 필수이고,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E-7-3 가운데 신원보증서 원본을 요구하는 직종은 양식기술자와 조선 용접공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확인 대상 직종은 입국 후 1년 이내 이수·배정 여부도 함께 봅니다.
E-7-3 비자는 몇 년 받을 수 있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14개 직종 모두 사증 단계에서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기준이고, E-7 자격 전체의 1회 부여 상한은 3년입니다. E-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이라 E-7-3도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수제 거주(F-2-7)의 전문직 종사자 유형에서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이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 일반기능인력(E-7-3)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7·8의 직능수준 2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14개 기능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특정활동(E-7) 세부 자격입니다.
- 기량검증 확인서
- 주무부처 지정 기관이 구성한 기량검증단의 현지 실기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조선·자동차·건설기계 등 직종에서 요구됩니다.
- 고용추천서
- 직종을 관장하는 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가 발급하는 추천서로, 대부분의 E-7-3 직종에서 필수입니다.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1년 이상 업력의 소기업 조선업체에 내국인 수와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고용과 연매출 20억 원당 1명 추가를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 쿼터 배정
- 시범운영 직종의 신청을 접수·심사한 뒤 본부가 연간 총량 안에서 쿼터 번호를 부여해야 허가가 나는 절차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여러 E-7-3 직종은 입국 후 1년 이내 사전평가 점수나 단계 이수를 확인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업체별 허용인원 제한이 있는 직종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로, 다수 E-7-3 직종이 대상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조선소·선박 블록 제조업체·조선 기자재 업체
-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종합정비업체
- 도축업체·양식업체·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건설기계 부품 제조업체
- 국내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기능 직종 취업이 확정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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