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E-7-2 준전문인력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E-7-2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에만 해당합니다. 사무종사자는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의 5개, 서비스 종사자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의 5개입니다. 목록과 딱 맞지 않으면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심사받을 수 있지만, 준전문 직종의 유사직종 허용은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해 전문직종보다 까다롭습니다.
E-7 요리사 비자(주방장 및 조리사)는 한식 조리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한식 주방장·조리사와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는 도입 불가 직종이라 E-7-2를 받을 수 없고, 양식·중식·일식과 기타 외국 음식 주방장·조리사만 대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이 있으면 자격증·경력요건이 면제되고, 국외 중급 이상 자격증은 경력 면제, 초급 자격증은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는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외국인 요리사를 E-7-2로 초청하려면 식당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몇 명까지 되나요?
관광호텔·관광식당·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항공사 기내식 사업부이거나, 사업장 면적·연간 부가세액·내국인 고용 최소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이어야 합니다. 일반식당은 60㎡ 이상·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내국인 2명, 중식당은 200㎡ 이상·500만원 이상·3명이 최소기준이며, 내국인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인원만 셉니다. 허용인원은 면적·납세실적·내국인 고용인원별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웨딩홀·출장뷔페처럼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는 제한됩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호텔 접수사무원)을 외국인으로 뽑으려면 E-7-2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호텔 접수사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고, 학위 없이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만으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고용할 수 있는 곳은 관광호텔업 등 가운데 전년도 숙박인원 중 외국인 비율이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넘는 호텔이며, 호텔당 최대 5명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 관련 전문학사 이상을 받은 유학생이 고용추천을 받으면 외국인 투숙객 비율과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관광통역 안내원으로 일하려면 E-7-2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학력이 필요한가요?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본인은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와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 졸업(예정),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업체는 관광사업등록을 한 일반여행업체로서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고, 업체당 최대 2명이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E-7-2로 요양원에 취업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사전평가 61점 이상·TOPIK 3급 이상 중 하나의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추면 대상입니다. 고용업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어야 하고,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에서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심사 뒤 본부의 쿼터 배정을 거쳐 허가되는 구조라 신청 시기를 미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E-7-2 준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되나요?
준전문인력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확정·공고하는 준전문인력 임금요건 기준(매년 고시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이 모자라면 고용이 제한됩니다. 고객상담 사무원처럼 직종에 별도 기준(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으로 한국에 있는데 출국하지 않고 E-7-2로 바꿀 수 있나요?
D-1부터 E-6까지의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과 동반(F-3) 배우자는 E-7-2 직종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변경이 제한되고, 준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구직(D-10)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설립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납세증명서입니다.
E-7-2 조리사로 일하다가 다른 식당으로 옮기려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판매 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는 근무처 변경·추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고, 그 밖의 E-7-2 직종은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요양보호사는 휴·폐업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을 때만 변경 허용). 허가 신청에는 휴·폐업이나 임금체불·경영악화 입증서류 중 1종,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계약기간 종료·휴폐업 등은 제외), 새 업체의 요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리사는 원 근무처 외 다른 근무처 근무시간이 원 근무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고객상담 사무원은 근무처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7-2 체류기간 연장할 때 소득금액증명과 신원보증서도 내야 하나요?
연장에는 개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 필수이고,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신원보증서 원본은 판매 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에게만 요구됩니다. 전년도 급여가 임금요건에 못 미치면 연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7-2 비자는 처음 입국할 때 몇 년짜리로 나오나요?
판매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는 사증 단계에서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 기준이고, 고객상담 사무원은 상한 1년입니다. E-7 자격 전체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E-7-2로 일하면 배우자·자녀를 데려올 수 있나요? 나중에 F-2-7 점수제로 바꿀 수 있나요?
E-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이라 E-7-2도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수제 거주(F-2-7)의 전문직 종사자 유형과 국내 석사 이상 유학인재 유형에서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이 제외되므로 E-7-2 경력만으로 그 유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F-2-7 유형 해당 여부는 직종·소득·학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준전문인력(E-7-2)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3·4·5의 직능수준 2·3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특정활동(E-7) 세부 자격입니다.
- 유사직종
- 신청 직종이 도입직종 목록과 정확히 맞지 않을 때 가장 비슷한 직종의 요건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준전문 직종은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추천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인정해 발급하는 서류로, 호텔 접수사무원·의료 코디네이터·관광통역 안내원은 필수입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준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고용업체 자격요건,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 기준입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업체별 허용인원 제한이 있는 판매 사무원·조리사·고객상담 사무원·호텔 접수 사무원·의료 코디네이터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 신원보증서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와 연장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용주의 보증 서류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외국 음식 전문식당·관광호텔에서 외국인 주방장·조리사를 처음 초청하는 업주
-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높은 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반여행업체
-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준전문 직종 취업이 확정된 유학생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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