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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결혼이민(F-6) 세부약호 F-6-1·F-6-2·F-6-3 정확히 구분하기

결혼이민(F-6)의 세 가지 세부약호(혼인 지속 F-6-1, 자녀 양육 F-6-2, 혼인관계 단절 F-6-3)의 분류 기준과 사실혼 인정 범위, 체류기간 상한을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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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사실혼세부약호

결혼이민(F-6)의 세 가지 세부약호(혼인 지속 F-6-1, 자녀 양육 F-6-2, 혼인관계 단절 F-6-3)의 분류 기준과 사실혼 인정 범위, 체류기간 상한을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이민(F-6) 세부약호 F-6-1·F-6-2·F-6-3 정확히 구분하기

개요

결혼이민(F-6)은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사람 등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세부약호 구분입니다. 혼인 지속(F-6-1), 혼인관계 단절 후 미성년 자녀 양육(F-6-2),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F-6-3)로 나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결혼이민(F-6)
F-6-1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
F-6-2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 체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3년

활동범위

  • 우리 국민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국내 체류
  •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국내 양육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국내 체류

해당자(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혼인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본국 혼인증명서 원본 등)
  • 배우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 관련 입증서류(F-6-2의 경우)
  • 배우자 사망·실종 등 사유 입증서류(F-6-3의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98므961, 1998.12.08.).
  • 혼인 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F-6)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A.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는 F-6-2로 분류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F-6-3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Q.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도 인정되나요?
A.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동거나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