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6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7은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제5호). 두 유형 모두 외국국적동포 대상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영주(F-5-1)와 달리 F-5-6은 소득 말고도 연금·재산·교역실적·투자·동포단체 대표 추천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F-5-7은 귀화 유형(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2. 자격 요건
- F-5-6: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 F-5-6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 해외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으로 연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50만 원 이상 또는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순자산 이상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
-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증과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내며, 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는 이 둘이 면제
- 품행 단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등, 동포 영주 공통).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생계유지능력도 교역실적 20억 원·투자 50만 불·동포단체/법인기업체 대표 추천에 해당하면 면제
- 가족 체류: 기존 F-5-7 신청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주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어, 가족 동거를 원하면 신청자가 재외동포(F-4)로 변경한 뒤 가족에게 동반(F-3)이 부여됩니다.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F-5-6(F-4 2년 이상)인지 F-5-7(국적취득 요건)인지 유형 확인
- F-5-6은 소득·연금·재산·교역·투자·추천 중 충족 가능한 요건 선택
- 공통서류와 유형별 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번역 필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6은 해외에서 산 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요?
A.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F-5-6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득 외에도 연금, 재산(재산세 50만 원 이상 또는 평균순자산 이상),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동포단체·법인기업체 대표 추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Q. F-5-6·F-5-7도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A.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5-7은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증을 내야 하며, 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는 면제입니다.
Q. F-5-7을 신청하면 가족은 어떻게 체류하나요?
A. 예전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뒤 가족에게 동반(F-3) 자격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