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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 외국국적동포

F-5-6·F-5-7 재외동포 영주 — 요건과 서류 - 비전 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 2년 이상 체류자(F-5-6)와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F-5-7)의 영주 요건과 서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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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6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7은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제5호). 두 유형 모두 외국국적동포 대상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영주(F-5-1)와 달리 F-5-6은 소득 말고도 연금·재산·교역실적·투자·동포단체 대표 추천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F-5-7은 귀화 유형(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2. 자격 요건

  • F-5-6: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 F-5-6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 해외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으로 연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50만 원 이상 또는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순자산 이상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
  •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증과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내며, 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는 이 둘이 면제
  • 품행 단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등, 동포 영주 공통).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생계유지능력도 교역실적 20억 원·투자 50만 불·동포단체/법인기업체 대표 추천에 해당하면 면제
  • 가족 체류: 기존 F-5-7 신청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주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어, 가족 동거를 원하면 신청자가 재외동포(F-4)로 변경한 뒤 가족에게 동반(F-3)이 부여됩니다.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비고
공통(모든 영주)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동포 영주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도 공통 제출
F-5-6 소득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동거가족 합산 시 신청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
F-5-6 연금연금증서(사본), 연금 입금 통장60세 이상, 연 연금액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6 재산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등재산세 50만 원 이상 또는 평균순자산 이상
F-5-6 교역·투자·추천재직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입 실적 증명·연간 납세증명 / 투자 증빙(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 재외공관장 추천서교역 20억 원 이상 /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동포단체·법인기업체 대표
F-5-7 공통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는 이수증·생계 서류 면제
F-5-7 유형별 추가일반귀화: 가족관계 증빙 /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친자관계 입증, 국내 혈족 친척관계확인서 또는 혼인 관련 서류 / 특별귀화·국적회복: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번역문 첨부) 등유형별 세부는 매뉴얼의 귀화 유형 표에 따름

4. 진행 절차

  1. F-5-6(F-4 2년 이상)인지 F-5-7(국적취득 요건)인지 유형 확인
  2. F-5-6은 소득·연금·재산·교역·투자·추천 중 충족 가능한 요건 선택
  3. 공통서류와 유형별 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번역 필요)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5.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6.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6은 해외에서 산 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요?
A.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F-5-6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득 외에도 연금, 재산(재산세 50만 원 이상 또는 평균순자산 이상), 연간 교역실적 20억 원,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동포단체·법인기업체 대표 추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Q. F-5-6·F-5-7도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A.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5-7은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시험 합격증을 내야 하며, 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는 면제입니다.
Q. F-5-7을 신청하면 가족은 어떻게 체류하나요?
A. 예전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뒤 가족에게 동반(F-3)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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