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6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F-5-7은 재외동포법 제2조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두 유형 모두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이며, F-5-7은 국적 취득 대신 영주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의: 두 유형 모두 법무부 별도 지침(비공개)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자격 요건
F-5-6 요건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단절 없이)
-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보유
- 기본 한국어 능력 또는 사회통합 소양
- 세금 체납 없음
- 국내·외 범죄 이력 없음
F-5-7 요건
- 재외동포법 제2조2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또는 제8조(간이귀화) 요건 충족
- 법무부 별도 지침 적용
-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세금·범죄 없음
3. 필요 서류
※ 별도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진행 절차
- 서류 수집 (체류 이력, 재외동포 증명, 납세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영주 신청
- 심사 (법무부 별도 지침 적용,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심사 결과 통보 및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6의 2년 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F-4 자격으로 계속(단절 없이)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으로 기간이 단절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국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 단절 여부를 별도 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Q. F-5-7의 '국적취득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A.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또는 제8조(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합니다. 국적 취득 신청 없이 영주권을 선택하는 경우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도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별도 지침'이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심사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F-5-6과 F-5-7 중 어느 유형이 유리한가요?
A.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F-5-6이,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라면 F-5-7이 적합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F-5 영주권 전 유형에 걸쳐 풍부한 처리 경험을 보유합니다. F-5-6·F-5-7과 같이 별도 지침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특히 서류 준비와 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