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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6·F-5-7 재외동포 영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F-5-6),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F-5-7)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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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6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F-5-7은 재외동포법 제2조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두 유형 모두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이며, F-5-7은 국적 취득 대신 영주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의: 두 유형 모두 법무부 별도 지침(비공개)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자격 요건

F-5-6 요건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단절 없이)
  •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보유
  • 기본 한국어 능력 또는 사회통합 소양
  • 세금 체납 없음
  • 국내·외 범죄 이력 없음

F-5-7 요건

  • 재외동포법 제2조2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또는 제8조(간이귀화) 요건 충족
  • 법무부 별도 지침 적용
  •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세금·범죄 없음

3. 필요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F-5-6F-4 자격 2년 이상 연속 체류 입증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 포함
재외동포재외동포 증명 서류 (국적 확인서, 가족관계 입증)해당 국 공증 필요
F-5-7국적취득 요건 충족 증빙 (혈통·배우자 관계 등)해당자에 한함
재정납세증명,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국세·지방세
범죄범죄경력 없음 확인서 (국내·해당국)공증 필요

※ 별도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진행 절차

  1. 서류 수집 (체류 이력, 재외동포 증명, 납세 등)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영주 신청
  3. 심사 (법무부 별도 지침 적용, 추가 자료 요청 가능)
  4. 심사 결과 통보 및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6의 2년 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F-4 자격으로 계속(단절 없이)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으로 기간이 단절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국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 단절 여부를 별도 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Q. F-5-7의 '국적취득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A.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또는 제8조(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합니다. 국적 취득 신청 없이 영주권을 선택하는 경우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도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별도 지침'이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심사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F-5-6과 F-5-7 중 어느 유형이 유리한가요?
A.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F-5-6이,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라면 F-5-7이 적합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F-5 영주권 전 유형에 걸쳐 풍부한 처리 경험을 보유합니다. F-5-6·F-5-7과 같이 별도 지침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특히 서류 준비와 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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