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Email : 5000meter@gmail.com 

Contact time

Mon-Fri: 9.00-18.00

          F-5-5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F-5-5 영주권 신청서류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2)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