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5 고액투자자 영주는 50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고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투자 유지와 국민 정규직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 (공동 투자 시 본인 투자분 기준)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으로 직접 계속 고용 (4대보험 가입 입증)
- 투자자 본인이 신청 (투자자 본인 외 임직원·직원은 대상 아님)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 면제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4대보험 가입
- 관련 증빙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50만 달러는 누적인가요 단일 투자인가요?
A. 신청인 본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공동 투자의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Q. 5명 고용은 언제 시점 기준?
A.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 받나요?
A. F-5-5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F-5-5와 공익사업 투자 영주(F-5-21)의 차이는?
A. F-5-5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명 이상 고용 / 공익사업 투자 영주(F-5-21)는 공익사업 투자 거주(F-2)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하는 유형입니다(F-5-12는 특별공로자).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서류 보완까지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