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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 특별기여자

F-5-28·F-5-29 특별기여자 영주 — 요건과 서류 - 비전 행정사사무소

특별기여자(F-5-28)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의 영주 요건과 서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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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8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특별기여자)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 F-5-29는 영주자격(F-5-28)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같은 계열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매뉴얼은 두 유형을 시행령 별표 1의3 제19호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의 소득으로 충족하며, 소득이 부족하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 자격 요건

  • F-5-28: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생계유지능력(F-5-28·F-5-29 공통, 하나 충족):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 자산이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영주자격자·신청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F-5-28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 F-5-29 배우자: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배우자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이혼·사실혼 불인정).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그 배우자와 법률혼·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신청일 2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거주(F-2) 타목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해당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만 인정, 이혼 후 재결합은 혼인 계속성 불인정)
  • F-5-29 미성년 자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28)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부 또는 모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그 부 또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며,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매뉴얼 표기: 특별기여자 F-2-16)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일 것(입양은 법률상 가족관계 성립 시점부터 기산)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전부증명서 등)모든 영주자격 공통.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범죄경력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 요구가 없으면 제외
신원신원보증서면제 대상(투자자 유형 등)이 아니므로 제출
생계(소득)납세 완납 증명(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소득주체별 제출. 자산으로 충족하는 경우의 입증서류는 관할 관서에 확인
기본소양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등 중 1개 이상F-5-28 대상.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 당시 유효할 것
가족관계가족관계 등 입증 서류(국내 출생인 경우 국내 출생증명서)F-5-29 배우자·미성년 자녀 심사서류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신청인 작성)신속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작성·제출

4. 진행 절차

  1. 신청 유형 확인: F-5-28(특별기여자 본인)인지 F-5-29(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인지
  2. 체류 기간(2년 이상)·체류자격(거주 F-2 해당 목) 확인
  3. 소득 또는 자산 중 충족 가능한 기준 판단(동거 가족 소득·자산 합산 범위 확인)
  4. 공통서류와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6.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후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28과 F-5-29는 어떻게 다른가요?
A. F-5-28은 거주(F-2) 카목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특별기여자 본인이고, F-5-29는 영주자격(F-5-28)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Q.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이 필요한가요?
A. 매뉴얼은 F-5-28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F-5-29 항목에는 기본소양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여부를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소득은 누구의 것까지 합산하나요?
A. 영주자격자, 신청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또는 자산)을 합산합니다.
Q. 배우자 유형은 이혼하거나 사실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 또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전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혼인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입양의 경우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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