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7(관광휴양시설 투자자): 법무부 지정 관광휴양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9호에 근거합니다.
F-5-19(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미혼자녀):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에게 부여됩니다.
F-5-17, F-5-19 모두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 투자: 법무부 지정 관광휴양시설에 투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F-5-19 배우자·미혼자녀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법무부 지정 관광휴양시설 투자 확인
- 투자 증빙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부 지정 관광휴양시설이란?
A.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시설 목록은 법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본소양(한국어 시험)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F-5-17, F-5-19 모두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Q. 미혼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미혼자녀'이므로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혼(기혼 전) 상태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출입국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