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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영주 참고 채점 (공식 심사 기준 아님)
본인 합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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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합산 점수입니다
※ 본 채점기는 일반 참고용이며 법무부 매뉴얼의 공식 점수표가 아닙니다. 점수제 영주(F-5-16)는 점수 합산이 아니라 F-2-7 3년 이상 체류와 생계유지능력 등의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1. 개요
점수제 영주(F-5-16)는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참고로 매뉴얼상 F-5-11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로 별개의 영주 자격입니다.
2. 자격 요건
-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생계유지능력: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 또는 자산(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 충족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본인 요건 사전 점검 (F-2-7 체류기간·생계유지능력 등)
- 필수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 점수제 영주(F-5-16) 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처리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제 영주(F-5-16)는 점수로 심사하나요?
A. 점수 합산 방식이 아니라,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또는 자산 요건)입니다.
Q. F-2-7 보유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Q. TOPIK 6급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TOPIK 6급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으로 충족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권장합니다.
Q. F-5-11과 F-5-12, F-5-16의 차이는?
A. 매뉴얼상 F-5-11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는 특별 공로자이며, 점수제 영주는 F-5-16입니다. 자격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6. 관련 서비스
F-5-16 신청 시에는 F-2-7 외국인등록증, 소득·납세 증빙, 재직 관련 서류 등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 전에 F-2-7 계속 체류 기간(3년 이상)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