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2는 특별 공로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4호에 근거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F-2-7-IM → F-5 전환)은 F-5-21~23이 해당합니다. F-5-12는 투자 요건이 아닌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기여·공로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 모두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 공로 인정: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 공로 증빙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상담
-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법무부장관 인정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12와 공익투자이민(F-5-21~23)의 차이는?
A. F-5-12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사업 투자(F-2-7-IM → 영주)는 F-5-21(일반투자자), F-5-22(배우자·자녀), F-5-23(은퇴이민)에 해당합니다. 두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Q. 어떤 공로가 인정되나요?
A.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기본소양(한국어 시험) 요건이 있나요?
A. 아니요. F-5-12 특별 공로자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