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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2, F-5-3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소득금액증명 (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내용 참조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내용 참조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한국인의 신분증 복사복 ( 앞뒤면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② 생계유지 능력(국민의 배우자)

○원칙적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F-5-2 F-5-3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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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면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인 경우
완화( 원칙적 기준의 80% 적용 )
결혼이민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입증서류

– 소득 및 재산 입증서류

공통(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하며 소득신고가 없을 경우 소득금액 없음으로 제출)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근로소득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시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있으면 제출
추가서류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 면제․완화 대상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등 임신이나 불임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작성의 확인서 등 미성년 자녀 양육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등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동거 입증 서류

③ 기본소양

○ 원칙적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면제( 원칙적 기준면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결혼이민자로 만6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1~3급), 자폐성장애인(1~3급), 뇌병변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합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합격 입증서류

원칙적기준대상

종합평가합격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5단계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완화 대상
4단계합격
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면제·완화 대상 입증 서류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등 미성년 자녀 양육 입증 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등 장애인 입증 서류

∙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중증질환 입증 서류

④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단, 아래 해당자는 생략 가능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①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③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④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체류관리과-700, 2011.1.3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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