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6(점수제 영주자):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후 점수제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8호에 근거합니다.
F-5-18(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16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F-5-16은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심사 대상이며, F-5-18은 면제됩니다. 연간 소득 기준(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적용됩니다.
2. 자격 요건
F-5-16 점수제 영주자
-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점수제 심사 통과
- 기본소양 요건 충족 (TOPIK 또는 KIIP)
- 연간 소득: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품행단정, 세금 체납 없음
F-5-18 배우자·미성년 자녀
- F-5-16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자 본인 제외
- 기본소양 요건: 면제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F-2-7 거주 자격 3년 이상 체류 입증
- 점수제 심사 및 기본소양 요건 충족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영주(F-5-16)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16과 F-5-11의 차이는?
A. F-5-16은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후 점수제로 취득하는 영주자격입니다. F-5-11은 과학·경영·문화예술 등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 유형입니다.
Q. F-5-18 배우자는 기본소양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아니요. F-5-18(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Q. 점수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F-2-7 거주자격의 점수제 기준에 따릅니다. 3년 이상 F-2-7 체류 후 영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 출입국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