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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24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기술창업투자(D-8-4) 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F-5-24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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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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