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무료상담 →

F-5 영주권

F-5-24 기술창업(D-8-4) 투자자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24는 기술창업 비자(D-8-4) 자격으로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1. 개요

F-5-24는 기술창업 비자(D-8-4) 자격으로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6호에 근거합니다.

D-8-4 기술창업 자격으로 창업 활동 중인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자격: D-8-4(기술창업) 비자 소지
  • 창업 활동: 창업기업 운영 중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 기타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현재 유효
D-8-4 입증D-8-4 외국인등록증 사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기술창업 자격
창업 활동창업기업 운영 증빙 서류법무부 별도 지침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D-8-4 기술창업 자격 및 창업 활동 확인
  2.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심사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D-8-4와 D-8(일반 기업투자)의 차이는?
A. D-8-4는 기술창업 특화 자격이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입니다. D-8(일반)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Q. 투자 금액 기준이 있나요?
A. 세부 요건(투자금액, 체류기간 등)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24시간내 회신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 02-363-2251 ✉️ [email protected] 월~금 09:30 – 17:30 KST
무료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