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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4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기술창업(D-8-4) 자격에서 신청하는 F-5-24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 자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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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4는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창업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2.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 체류(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유치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
  •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영주 공통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영주자격별 개별 서류는 아래 항목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술창업 법인
투자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고용2명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실의 입증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고용 입증
기본소양기본소양(언어·문화) 요건 면제 대상F-5-24 해당

4. 진행 절차

  1. 기술창업(D-8-4) 자격 3년 이상 계속 체류 확인
  2. 투자금 유치 또는 자본금 입증서류 준비
  3. 국민 2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 준비
  4.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5. 심사
  6.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 기간 기준은?
A.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Q. 투자금·고용 요건은?
A.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Q. F-5-24와 F-5-26 차이?
A. F-5-24는 기술창업 투자자, F-5-26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D-8 가목 자격으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입니다.
Q.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A. F-5-2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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