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4는 기술창업 비자(D-8-4) 자격으로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6호에 근거합니다.
D-8-4 기술창업 자격으로 창업 활동 중인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자격: D-8-4(기술창업) 비자 소지
- 창업 활동: 창업기업 운영 중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 기타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D-8-4 기술창업 자격 및 창업 활동 확인
-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D-8-4와 D-8(일반 기업투자)의 차이는?
A. D-8-4는 기술창업 특화 자격이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입니다. D-8(일반)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Q. 투자 금액 기준이 있나요?
A. 세부 요건(투자금액, 체류기간 등)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