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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4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자격·서류·절차를 매뉴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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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4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4호에 근거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자녀는 F-5-2(배우자), F-5-3(미성년 자녀)이 해당합니다. F-5-4는 영주자(F-5) 기준입니다.

2. 자격 요건

  • 관계: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현재 유효
관계 입증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핵심 서류
F-5 소지자F-5 외국인등록증 사본 (배우자 또는 부모)영주자격 확인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영주자(F-5)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관계 증빙 수집
  2.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심사 (관계 진위 검증)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4와 F-5-2/3 차이는?
A. F-5-2/3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4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입니다.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생계유지 요건이 있나요?
A. F-5-4는 생계유지 요건이 개별 심사됩니다.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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