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4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4호에 근거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자녀는 F-5-2(배우자), F-5-3(미성년 자녀)이 해당합니다. F-5-4는 영주자(F-5) 기준입니다.
2. 자격 요건
- 관계: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영주자(F-5)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관계 증빙 수집
-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관계 진위 검증)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4와 F-5-2/3 차이는?
A. F-5-2/3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4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입니다.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생계유지 요건이 있나요?
A. F-5-4는 생계유지 요건이 개별 심사됩니다.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