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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26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느 사람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2.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26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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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것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소득금액증명 ( GNI 2배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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