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6은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 p.473.
2. 자격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
-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의 근무 중단 일수 합계가 9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에 합산)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중 하나 충족
- 그 밖에 영주(F-5) 공통 심사(품행단정 등)를 받으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체류 p.438, p.473)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D-8 가목 체류 및 연구개발시설 근무 3년 이상 입증 요건 확인
- 공통서류와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등 F-5-26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 자격변경 신청
- 심사 및 결과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F-5-26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체류민원 매뉴얼 2026.9. p.473).
Q. 근무처를 바꾸면 3년 근무가 끊기나요?
A.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일수의 총합이 9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으로 합산합니다(체류 p.473).
Q. 기본소양(한국어·사회) 요건도 필요한가요?
A. 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체류 p.438).
Q. 가족도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F-5-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류 p.455-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