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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1 / F-5-22 / F-5-23 공익사업 투자자·배우자·미혼 자녀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공익사업 투자자(F-5-21·23)와 그 배우자·미혼 자녀(F-5-22)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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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1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 F-5-23은 은퇴이민으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 F-5-22는 이들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요건은 법무부 매뉴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
  • F-5-23: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 3억원 이상 (국내 자산만 인정)
  • F-5-22: 배우자·부 또는 모가 F-5-21/23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 중이며, 신청인은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5년 이상 소지
  •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품행 단정 (영주 신청 공통 요건)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영주 공통서류
투자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자산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 입증 서류F-5-23 해당
가족관계가족관계 입증서류,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배우자·미혼 자녀 해당 시 (미혼 입증은 자녀만)
그 밖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 납세 서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면제자 제외

4. 진행 절차

  1. 해당 유형(F-5-21/22/23) 확인
  2. 투자 유지·자산·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집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4.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과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Q. 은퇴이민(F-5-23)에는 추가 요건이 있나요?
A. 5년 이상 투자 유지에 더해 투자금 이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합니다.
Q. F-5-22는 누가 신청하나요?
A. F-5-21 또는 F-5-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동반신청에서 투자자의 영주 변경이 불허되면 신청인도 불허됩니다.
Q. 부동산투자이민 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A.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인정되며, 이 경우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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