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0은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자,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0호에 근거합니다.
※ 보스 지시(메시지 7988): 'GNI 5배' 기준은 삭제. 현행 매뉴얼 기준 단순 학위·자격증 소지자 요건 적용.
2. 자격 요건
- 학력: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 (국내외 정규 대학)
- 또는 자격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인 자격증 소지
- 국내 합법 체류 중
- 품행단정·세금 체납 없음·보안 이력 없음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학위증(또는 자격증) 및 성적증명서 준비
- 재직·소득 증빙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학위·자격 진위 확인)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학위가 인정되나요?
A.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취득한 학사·석사 학위가 대상입니다.
Q. 자격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한 자격증으로도 F-5-10 신청이 가능합니다.
Q. F-5-9/15와 차이는?
A. F-5-9는 첨단산업 박사, F-5-15는 일반분야 박사이며, F-5-10은 학사·석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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