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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0 학사·석사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10은 학사·석사 학위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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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10은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자,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0호에 근거합니다.

※ 보스 지시(메시지 7988): 'GNI 5배' 기준은 삭제. 현행 매뉴얼 기준 단순 학위·자격증 소지자 요건 적용.

2. 자격 요건

  • 학력: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 (국내외 정규 대학)
  • 또는 자격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인 자격증 소지
  • 국내 합법 체류 중
  • 품행단정·세금 체납 없음·보안 이력 없음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학위·자격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핵심 서류
재직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현 직장
소득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발행)생계유지 기준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학위증(또는 자격증) 및 성적증명서 준비
  2. 재직·소득 증빙 서류 수집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심사 (학위·자격 진위 확인)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학위가 인정되나요?
A.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취득한 학사·석사 학위가 대상입니다.
Q. 자격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한 자격증으로도 F-5-10 신청이 가능합니다.
Q. F-5-9/15와 차이는?
A. F-5-9는 첨단산업 박사, F-5-15는 일반분야 박사이며, F-5-10은 학사·석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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