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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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0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F-5-10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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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관련된 분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에 승인 상신할 것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소득금액증명 ( GNI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위조가 의심될 경우 원본을 추가 징구하고, 학위증만으로 정규 박사과정 이수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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