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3은 연금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을 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5호에 근거합니다.
연간 소득 요건(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적용되며,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은 면제됩니다.
※ F-4 재외동포 영주 전환은 F-5-14(재외동포)가 해당합니다. F-5-13은 연금 수혜자입니다.
2. 자격 요건
- 연금 수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자
- 연간 소득: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연금 수령 확인서 및 소득 증빙 서류 준비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국 + 제3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연금이 해당되나요?
A.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이 해당됩니다.
Q. GNI 기준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A.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신청 전 출입국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아니요. F-5-13 연금 수혜자는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