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0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영주자격(F-5) 소지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2호에 근거합니다.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 모두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 출생지: 대한민국에서 출생
- 부모 자격: 부모 중 1인이 영주자격(F-5) 소지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대한민국 출생 및 부모 F-5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중 한 명만 F-5여도 되나요?
A. 네. 부모 중 1인이 영주자격(F-5)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Q. 한국어 시험(KIIP)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F-5-20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Q. 성인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출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은 출입국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