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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7 난민 거주자격 영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아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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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7은 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특수한 인도주의적 배경을 가진 신청자를 위한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별도 지침 안내: F-5-27은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일반 영주 기준과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자격 요건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 거주(F-2) 자격(난민) 보유
  • 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 품행 단정
  • 생계유지 능력 (난민 특성 고려)
  • 별도 지침 적용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난민 인정서(난민인정증명서)
  • 거주(F-2) 체류 이력 (2년 이상 증빙)
  • 거주지 증빙
  • 소득·재산 증빙
  • 납세증명

※ 난민 특성상 일부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체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4. 진행 절차

  1. 난민 인정 및 F-2 자격 취득
  2. 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3. 관련 서류 수집 (불가능한 서류는 대체 증빙)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5. 별도 지침에 따른 심사
  6.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인정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여권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난민 특성상 여권 미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 증명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출입국청에 문의하세요.
Q. 생계유지 기준이 일반인과 같나요?
A. 난민 특성상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27 난민 영주 신청은 별도 지침 적용 사안으로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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