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7은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8호). 법무부 매뉴얼은 F-5-27을 별도 지침에 따르는 유형으로 표시합니다.
매뉴얼의 일반 영주 요건 항목(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은 F-5-2/3, F-5-6, F-5-7, F-5-14와 함께 F-5-27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사항만 적고, 나머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구분해 안내합니다.
2. 자격 요건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주(F-2) 자격(난민 거주자격)을 받았을 것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 별도 지침 적용: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 등 세부 요건과 면제·완화 여부는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아 신청 전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
- 앞 단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먼저 거침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난민 인정 및 거주(F-2) 자격 변경허가 확인
- 거주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는지 기간 계산
- F-5-27 별도 지침 내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요건·서류 확정
- 확정된 서류 준비 후 사전 예약·방문 접수
- 심사(처리기간은 개별 확인)
-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바로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F-5-27은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 별도 지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매뉴얼은 F-5-27을 별도 지침에 따르는 유형으로만 표시하고 세부 내용은 싣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앞 단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난민 인정자의 거주(F-2)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난민인정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Q.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부분은 매뉴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체 서류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