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7은 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특수한 인도주의적 배경을 가진 신청자를 위한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별도 지침 안내: F-5-27은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일반 영주 기준과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자격 요건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 거주(F-2) 자격(난민) 보유
- 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 품행 단정
- 생계유지 능력 (난민 특성 고려)
- 별도 지침 적용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난민 인정서(난민인정증명서)
- 거주(F-2) 체류 이력 (2년 이상 증빙)
- 거주지 증빙
- 소득·재산 증빙
- 납세증명
※ 난민 특성상 일부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체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4. 진행 절차
- 난민 인정 및 F-2 자격 취득
- 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관련 서류 수집 (불가능한 서류는 대체 증빙)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별도 지침에 따른 심사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인정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여권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난민 특성상 여권 미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 증명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출입국청에 문의하세요.
Q. 생계유지 기준이 일반인과 같나요?
A. 난민 특성상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27 난민 영주 신청은 별도 지침 적용 사안으로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