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4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일에 종사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2호). 법무부는 이 유형을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이전에 H-2 사증으로 입국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경우 포함)에게 해당합니다.
2. 자격 요건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중 하나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 동일 업체에서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 포함)
- 4년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예외: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근무처를 바꾼 경우 /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재 등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1년 범위) /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 출국한 뒤 1년 이내 H-2로 재입국해 같은 업체 또는 같은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아래 둘 중 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는 기술·기능 자격 취득 / 영주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본인의 소득만 인정)
- 품행 단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등, 동포 영주 공통). 기본소양(한국이민영주적격 이수·시험) 요건은 F-5-14에 면제됩니다.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H-2 자격·허용 업종·근무 이력(동일 업체 4년 이상) 확인
- 기술·기능 자격 또는 소득 70% 중 충족 가능한 쪽 판단
- 공통서류와 근무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4년은 반드시 같은 업체여야 하나요?
A. 매뉴얼은 동일 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 근무처로 옮긴 경우 등은 계속 취업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어떤 업종이 해당하나요?
A. 매뉴얼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을 들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 항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기술·기능 자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영주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은 본인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Q.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매뉴얼상 F-5-14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의 지침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