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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 방문취업 동포

F-5-14 방문취업(H-2) 제조업 등 영주 — 4년 이상 근무 요건 - 비전 행정사사무소

같은 업체 4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H-2) 동포의 영주 요건과 서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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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14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일에 종사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2호). 법무부는 이 유형을 별도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이전에 H-2 사증으로 입국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경우 포함)에게 해당합니다.

2. 자격 요건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중 하나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 동일 업체에서 근무처를 바꾸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 포함)
  • 4년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예외: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근무처를 바꾼 경우 /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재 등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1년 범위) /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 출국한 뒤 1년 이내 H-2로 재입국해 같은 업체 또는 같은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아래 둘 중 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는 기술·기능 자격 취득 / 영주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본인의 소득만 인정)
  • 품행 단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등, 동포 영주 공통). 기본소양(한국이민영주적격 이수·시험) 요건은 F-5-14에 면제됩니다.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전부증명서 등)모든 영주자격 공통
범죄경력해외범죄경력증명서(동포 영주 공통 제출)제출 생략 대상은 매뉴얼 기준에 따름
신원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생계(소득)납세 완납 증명(납세증명서 등),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소득 기준 70% 충족 시 소득금액증명, 기술·기능 자격 취득 시 자격 입증서류
4년 근무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개별 서류 목록은 매뉴얼에 열거돼 있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필요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신청인 작성)허위 기재 시 영주권 취소 사유

4. 진행 절차

  1. H-2 자격·허용 업종·근무 이력(동일 업체 4년 이상) 확인
  2. 기술·기능 자격 또는 소득 70% 중 충족 가능한 쪽 판단
  3. 공통서류와 근무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5.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6.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4년은 반드시 같은 업체여야 하나요?
A. 매뉴얼은 동일 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임금체불·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 근무처로 옮긴 경우 등은 계속 취업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어떤 업종이 해당하나요?
A. 매뉴얼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을 들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 항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기술·기능 자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영주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은 본인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Q.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매뉴얼상 F-5-14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의 지침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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