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지침 적용: F-5-14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됩니다. 공개된 기준 외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개요
F-5-14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허용 업종에 종사한 재외동포(주로 중국동포, 고려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별도 지침 적용으로 법무부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일반 영주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H-2 방문취업 자격은 중국,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특정 허용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F-5-14는 이러한 H-2 동포가 장기간 성실하게 국내 산업에 기여한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 요건
- H-2 방문취업 자격 보유
-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허용 업종에 4년 이상 계속 종사
- 품행 단정 (준법 체류, 범죄 이력 없음)
- 생계유지 능력 입증
- 한국어 기본 소양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 별도 지침 적용 — 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시 공개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별도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진행 절차
- H-2 자격으로 4년 이상 허용 업종 종사 (전 기간 서류 보관 필수)
- 모든 근로 이력 서류 수집 (4대보험 이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F-5) 신청
- 별도 지침에 따른 심사 (심층면접 포함 가능)
-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대응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4년은 동일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A. 반드시 동일 사업장이 아닐 수 있으나, 4년 이상 허용 업종 종사를 연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이력은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제조업 외 업종도 인정되나요?
A. H-2 허용 업종(제조업·건설업·농업 등)이면 가능하나, 업종별로 별도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해당 여부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별도 지침이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기간이 있으면?
A.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근로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보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나, 심사관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