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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D8(D-8) 비자 발급조건: 4가지 유형별 투자금액·지분·자격 기준

D-8-1~D-8-4 유형별 대상·투자금액·지분·학력·점수제 기준을 법무부 매뉴얼(2026.9.1.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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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 2021BY Admin

    D8(D-8) 비자 발급조건: 4가지 유형별 투자금액·지분·자격 기준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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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비자 발급조건, 먼저 결론부터

    D8(D-8, 기업투자) 비자의 발급조건은 4가지 유형마다 다릅니다. 법인 투자(D-8-1)와 개인기업 투자(D-8-3)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출자총액) 10% 이상, 벤처투자(D-8-2)는 벤처기업 확인, 기술창업(D-8-4)은 학력과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가 핵심입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D-8-1·D-8-3 5년, D-8-2·D-8-4 2년입니다(법무부 매뉴얼 2026.9.1. 기준).

    D-8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 등에 투자하거나 기술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경영·운영하려는 경우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대상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D-8 비자 4가지 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대상핵심 요건체류기간 상한
    D-8-1 법인에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국내 채용자 제외)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 +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5년
    D-8-2 벤처투자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대표자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 입증2년 (재외공관 사증발급: 예비벤처는 6개월)
    D-8-3 개인기업에 투자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출자총액 10%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원 이상5년
    D-8-4 기술창업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 +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2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 근거: 사증민원 매뉴얼 p104, 체류민원 매뉴얼 p115·p117~118 (2026.9.1. 기준).

    D-8-1·D-8-3: 투자금 1억원·지분 10%·자금 명의

    D-8-1 법인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같은 항 제2호)
    • 주재활동(본사 파견)인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

    D-8-3 개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그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투자자금 명의와 3억원 기준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정밀 심사 대상

    ※ 근거: 사증민원 매뉴얼 p104~105·p107, 체류민원 매뉴얼 p117 (2026.9.1. 기준).

    D-8-2: 벤처기업 확인이 핵심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
    • 예비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와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을 포함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하고, 기술성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것을 말함

    ※ 근거: 체류민원 매뉴얼 p117 (2026.9.1. 기준).

    D-8-4: 학력과 점수제 300점 중 60점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점수제 적용 면제(기술창업 특례) 대상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 참여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 최근 2년 이내 직접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은 자

    ※ 근거: 체류민원 매뉴얼 p117~118 (2026.9.1. 기준). 세부 배점과 D-8-4 서류는 D-8-4 기술창업비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D-8 신청 절차: 투자 신고에서 외국인등록까지

    D-8-1(법인 투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투자 구조와 업종에 따라 순서와 추가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도입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기존 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취득을 완료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아래 ‘신청기관’에서 안내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전체 서류는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투자금이 외국환은행 등 정규 경로로 도입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는 보완 요청이 잦은 항목이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8과 D-7(주재)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D-8 (기업투자)D-7 (주재)
    대상한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해외 본사·지사에서 국내 기업 등에 파견되는 주재원
    투자 요건외국인투자 기준 충족이 필요별도 투자금 요건 없음
    활동 범위투자한 법인의 경영·관리파견된 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투자 구조와 파견 형태에 따라 맞는 체류자격이 달라지므로, D-7 요건은 D-7 주재원 비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재외공관 사증발급: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다만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중이면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 국내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허가요건은 사증발급 기본요건과 동일

    ※ 근거: 사증민원 매뉴얼 p105, 체류민원 매뉴얼 p117 (2026.9.1. 기준).

    핵심 서류 요약과 체크리스트

    D-8-1 재외공관 사증발급 기준 핵심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여권·사진·수수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현금출자·현물출자별)이며, 주재활동은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추가됩니다.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이 더 필요합니다. 유형별 전체 서류 목록은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재외공관장은 심사를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105).

    D-8 비자 비용: 정부 수수료 기준

    법무부 매뉴얼에서 금액이 확인되는 D-8 관련 비용은 국내 체류허가의 심사수수료입니다. 아래 표는 정부 수수료만 정리한 것이며, 재외공관 사증발급 수수료는 금액을 싣지 않았으니 해당 공관 안내와 법무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업무심사수수료비고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원국내 체류 중 D-8로 변경할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원D-8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3만 5천원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사무실 임대 등 투자·설립 과정에서 따로 드는 비용과 행정사 보수는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거: 체류민원 매뉴얼 p3(유의사항)·p5(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p117(D-8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2026.9.1. 기준).

    D-8 비자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부 매뉴얼에는 D-8 사증발급인정·체류자격 변경·연장허가의 처리기간(일수)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간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며, 심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심사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필요 시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D-8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투자금액 3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정밀심사 후 허용될 수 있고,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합니다.
    • 재외공관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는 접수하려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근거: 사증민원 매뉴얼 p105·p107, 체류민원 매뉴얼 p119~121 (2026.9.1. 기준).

    임원 파견 비자: D-8-1과 D-7 중 무엇인가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할 때는 파견받는 한국 쪽 형태에 따라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무부 매뉴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한국 법인에서의 주재활동은 D-8-1(법인에 투자) 요건을,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D-7(주재) 요건을 봅니다. D-7에는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분D-8-1 법인에 투자(주재활동)D-7 주재
    파견받는 곳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등,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핵심 요건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또는 주식 소유 +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예외는 매뉴얼 확인)
    파견 관련 서류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등)
    체류기간 상한5년3년(1회 부여)
    • D-7의 ‘필수전문인력’ 범위에서 임원은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 받는 가장 높은 직위의 임원을 뜻하며,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람은 D-8-1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구조와 파견 형태에 따라 맞는 자격이 달라지며,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D-7 요건은 D-7 파견비자(주재원비자) 가이드에서, 실제 진행 사례는 일본 고위임원 파견 사례와 홍콩 본사 대표자 파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사증민원 매뉴얼 p94~96·p101·p104~105, 체류민원 매뉴얼 p108·p115·p119 (2026.9.1.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D8(D-8)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A. D8(D-8)은 외국인이 국내 법인 등에 투자하거나 기술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경영·운영하려는 경우에 부여되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D-8-1(법인 투자), D-8-2(벤처투자), D-8-3(개인기업 투자), D-8-4(기술창업)로 구분하며,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체류민원 p115). 유형별 약호 구분은 기업투자(D-8) 세부약호 D-8-1·2·3·4 구분 안내, 신청서류는 D-8 기업투자비자 발급요건과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D-8-1 투자비자는 투자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투자대상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Q. 투자자금을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송금해도 되나요?

    A.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D-8-2 벤처투자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합니다.

    Q. D-8-4 기술창업비자는 점수제로 몇 점이 필요한가요?

    A.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와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가 필요합니다.

    Q. D-8 비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 주재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Q. D-8 비자 비용(정부 수수료)은 얼마인가요?

    A. 법무부 매뉴얼 기준 국내 체류허가 심사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이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원입니다.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사증발급 수수료는 법무부 고시와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 D-8 비자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심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 매뉴얼에 처리기간(일수)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간 수치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심사상 필요하면 첨부서류가 일부 가감될 수 있습니다.

    Q. 본사 임원을 한국 법인에 파견하려면 D-8과 D-7 중 어느 비자가 필요한가요?

    A. 한국에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법인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는 D-8-1(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 등) 요건을,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D-7 요건을 봅니다. D-7에는 D-8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투자 구조와 파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투자)·D-7(주재원) 비자를 중심으로 서류 준비, 법인 설립·사업장 임대차·은행계좌 개설 연계 상담을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진행합니다. 오른쪽 상담폼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자료 출처·기준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사증민원 p104~108, 체류민원 p115~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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