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기업투자(D-8)는 하나의 자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세부약호로 나뉘며, 대상과 체류기간 상한이 다릅니다.
법인 투자(D-8-1)와 개인기업 투자(D-8-3)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5년, 벤처 투자(D-8-2)와 기술 창업(D-8-4)은 2년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D-8-1 법인에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완료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5년 |
| D-8-2 벤처 투자 |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 — 2년 |
| D-8-3 개인기업에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5년 |
| D-8-4 기술 창업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
활동범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
-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활동
- 벤처기업 대표자로서의 활동
-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로서의 활동
해당자(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D-8-1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D-8-2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D-8-3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D-8-4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금 입증서류(외국환 매입·예치 증명 등)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필수전문인력의 경우)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기술성 평가 결과(D-8-2)
- 지식재산권 보유 입증서류 및 학위증(D-8-4)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D-8-1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외활동이 가능하며, 기업투자(D-8)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주재(D-7)로 자격변경하는 경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를 하려는 사람은 구직(D-10-2, 기술창업준비) 자격의 대상이 됩니다.
- D-7~D-9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을 세우면 몇 년을 받나요?
A. 벤처 투자(D-8-2)와 기술 창업(D-8-4)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법인 투자(D-8-1)와 개인기업 투자(D-8-3)는 5년입니다.
Q.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도 D-8-1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매뉴얼은 필수전문인력에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Q.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도 D-8이 되나요?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은 D-8-3에 해당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