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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 법인에 투자

D-8-1 법인투자 비자 요건·서류와 신청 대행

한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필수전문인력의 D-8-1 요건과 서류를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대리 신청을 맡으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 관서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전문 인력

D-8-1 법인투자 비자(기업투자, 법인에 투자)는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갖거나, 주식을 가지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맺은 외국인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체류자격이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로, 국내에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받고, 어느 경우든 지분과 투자자금 도입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심사의 중심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1 비자 대행 업무로 요건 검토부터 신청·연장까지 맡는 D-8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D-8-1 비자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요건투자금 1억 원 이상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 체결.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예외 인정,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추가 인정 가능)
절차법인 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투자자금 도입 → 해외: 재외공관 사증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필요서류신청서·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현금출자·현물출자별), 주재활동이면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국내 신청은 영업실적·체류지·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추가,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추가
처리기간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5년.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시기,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접수 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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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1 법인투자 비자 개요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의 기업투자(D-8) 세부약호로,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맺어야 합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고, 신청과 연장 때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과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로 투자 사실을 보여 줍니다.

2. 신청 순서

  1. 투자금(1억 원 이상)·의결권 주식 10%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요건 검토
  2. 법인 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투자자금 도입(현금 또는 현물출자) 서류 확보
  3. 해외라면 재외공관 사증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국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입국 후 외국인등록(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받았다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준용)
  5. 체류기간 만료 전 개인 납세·영업실적·사업장 서류를 갖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D-8-1 법인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투자금과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투자금 1억 원 이상이 기준이고, 여기에 투자한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맺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되고,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때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으로 지분과 투자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한국 법인을 아직 설립하지 않았는데 D-8-1 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D-8-1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대상이므로,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아직 법인이 없고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예비벤처기업도 대상에 넣는 벤처 투자(D-8-2)나 기술창업(D-8-4)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투자법인에 임원을 보내는데 D-7이 아니라 D-8-1로 받아야 하나요?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고 파견되는 사람이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이면 D-8-1 주재활동으로 신청합니다. 주재(D-7)는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므로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기본서류에 더해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해외 본사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와 재직증명서를 냅니다.

D-8-1 투자금을 현금 송금이 아니라 현물로 출자해도 되나요?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물출자도 입증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송금확인증·외국환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같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와, 해당자는 본국 세관이나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를 냅니다. 현물출자는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냅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라면 물품구매 영수증·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같은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한 한국 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D-8-1 서류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은 별도 서류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에 더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도 인정),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이 기준은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는데 D-8-1 비자는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두 길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사증은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고,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거주자는 주재국 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국가 국민은 공관장 재량 발급에서 제외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을 더 냅니다. 재외공관에서 D-8 사증을 직접 받아 입국했다면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를 준용해 내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한국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있으면서 법인에 투자했는데 출국하지 않고 D-8-1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면 원칙적으로 출국 후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정밀심사를 거쳐 변경이 허용될 수 있고,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을 받도록 안내됩니다.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기타(G-1)·관광취업(H-1)으로 입국한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서류에는 사증 서류에 더해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들어갑니다.

D-8-1 비자 연장 때 법인 서류 말고 신청인 개인이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와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에 더해, 신청인의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를 냅니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사진 같은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도 함께 내고,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를 추가합니다. 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는지도 조회합니다.

D-8-1로 한국 법인에서 일하지만 급여는 해외 본사에서 받는데, 연장 때 납세 증명은 무엇을 내나요?

국내에서 일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더라도 조세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대상이므로 납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끝났다면 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D-8-1로 근무하다 같은 그룹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로 옮기게 되면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옮겨 갈 곳이 동일계열 외국기업이 설치한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이고 파견(전근)명령을 받았다면 주재(D-7)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사유서, 외국본사 발행 파견명령서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동일계열 입증 서류,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입니다. 지금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동일계열 회사의 주재 활동을 겸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인에 투자(D-8-1)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지금 자격을 유지하면서 D-8-1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제출서류는 사증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으로 D-8 체류 중인데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되나요?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D-8 소지자는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단기취업(C-4-5)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총(학)장의 추천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원근무처장의 동의서입니다. 90일을 넘겨 정기적으로 강의하려면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D-8-1로 몇 년 체류하면 F-2 거주나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 규모와 체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은 거주(F-2) 대상입니다. 영주는 D-8 등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신청 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등을 갖추면 일반 영주(F-5-1)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D-8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학사 이상이면 연구개발 인력 영주(F-5-26)를 검토하며, 생계유지 능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용어 설명

법인에 투자(D-8-1)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기업투자(D-8) 세부약호로,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D-8-1은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를 기본 요건으로 봅니다.
임원 파견·선임 계약
주식 등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 법인에 임원을 보내거나 선임하기로 맺는 계약으로, 지분 10% 소유 대신 D-8-1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의 주주와 주식 변동 내역을 적은 서류로, D-8-1 사증·변경·연장 신청 때 원본을 냅니다.
파견명령서
해외 본사(또는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가 직원을 한국 법인에 보낸다는 문서로, 주재활동으로 D-8-1을 신청할 때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했을 때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로,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함께 투자자금 도입을 입증합니다.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외화 반출 허가·신고 서류로, 현금출자 때 해당자가 투자자금 도입 서류와 함께 냅니다.
을종근로소득
국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국외의 본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지급자가 국내에 없어 근로자 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 자회사를 세우고 임원·기술 인력을 파견하려는 해외 본사
  • 한국 법인 지분 10% 이상을 인수했거나 인수하려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 파견되는 외국인 필수전문인력
  • 국내 다른 체류자격에서 법인 투자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 연장 때 납세·영업실적·사업장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D-8-1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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