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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 개인기업에 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비자 요건·서류와 신청 대행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공동대표로 투자하는 D-8-3 비자의 요건, 공동사업자 서류, 사증·변경·연장 절차를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대리 신청을 맡으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 관서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전문 인력

D-8-3 비자(기업투자, 개인기업에 투자)는 한국인(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오른 외국인 필수전문인력의 체류자격이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인과 한국인 양쪽의 자금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3 비자 대행 업무로 공동대표 구조 검토부터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신청까지 맡는 D-8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D-8-3 비자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해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요건투자금 1억 원 이상 + 출자총액 10% 이상 소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개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 원 이상
절차한국인 공동사업자와 투자 구조 검토 → 투자자금 도입·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해외: 재외공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필요서류신청서·여권·사진,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국민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국내 신청) 영업실적·체류지·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투자금 3억 원 미만은 자본금 사용내역 등 추가
처리기간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5년. 사증발급인정서로 받으면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달라 접수 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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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3 비자 개요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해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필수전문인력의 세부약호입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혼자 등록한 개인사업체는 대상이 아니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2. 신청 순서

  1.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체가 대상인지와 투자금·출자 비율·공동대표 등재 요건 검토
  2. 투자자금 도입(현금 또는 현물출자)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공동사업자 표시 사업자등록증·공동사업자약정서 준비
  3. 해외라면 재외공관 사증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입국 후 외국인등록(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받았다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준용)
  5. 체류기간 만료 전 납세·영업실적·사업장 서류를 갖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투자해서 공동대표가 되면 D-8-3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D-8-3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의 세부약호로, 투자금 1억 원 이상으로 그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함께 사업하는 한국인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며 실제 기간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외국인인 제가 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투자하면 D-8-3 비자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투자(D-8)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인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이 단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체는 D-8-3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체에 투자해 D-8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처분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사업하려면 한국 법인을 세워 법인에 투자(D-8-1)로 가는 길 등 다른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D-8-3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어떻게 표시돼야 하고 약정서는 원본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이 공동사업자로 표시돼 있어야 하며, 신청 때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을 냅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더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해외 본사 등에서 보내는 주재활동이라면 파견기간이 적힌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D-8-3에서 한국인 공동대표 쪽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인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임을 보여 주는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재외공관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 모두 기본서류로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과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도 한국인 동업자와 함께 마련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D-8-3 비자는 대사관에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로 받나요?

두 길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내고,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거주자는 주재국 공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며, 투자금액과 업종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재외공관에서 D-8 사증을 직접 받아 입국했다면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를 준용해 내야 하므로 미리 갖춰 둡니다.

D-8-3 투자금을 해외에서 보낼 때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출자하면 송금확인증·외국환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같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를 내고, 해당자는 본국 세관이나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도 냅니다. 현물로 출자하면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으로 입증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되며,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D-8-3 투자금이 3억 원이 안 되면 추가 서류와 심사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신청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더 내고, 필요하면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 경험을 보여 주는 국적국 서류도 냅니다.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으면 정밀심사 대상입니다. 이 추가서류는 사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때 모두 요구됩니다.

D-8-3 비자 심사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같은 자료로 사업장 존재를 입증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때는 투자금과 관계없이 기본서류로 들어가고, 해외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는 투자금 3억 원 미만 신청자의 추가서류로 요구됩니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도 함께 내므로 실제 영업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둡니다.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사업체에 투자했는데, 출국하지 않고 D-8-3로 바꿀 수 있나요?

D-8로 변경이 허용되는 자격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사증을 받아야 하지만, 투자금 3억 원 이상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정밀심사 후 변경이 허용될 수 있고,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을 받도록 안내됩니다.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기타(G-1)·관광취업(H-1)으로 입국한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서류는 공동대표 서류·국민 사업자금 입증서류·투자자금 도입 서류에 영업실적 증명서·체류지 입증서류·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더해집니다.

D-8-3 비자 연장할 때 공동대표 서류 말고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국민 사업자금 입증서류·투자자금 도입 서류에 더해, 신청인 본인의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와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를 냅니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도 들어갑니다. 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는지도 조회하므로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연구개발시설에 D-8-3로 투자하면 지분 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출자총액 요건이 10%가 아니라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3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때는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와 근무인력 명단(성명·직책·학력·연구경력·근무분야 등)을 추가로 냅니다.

D-8-3로 체류하다가 투자한 사업체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업투자(D-8)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소속기관이 바뀌거나 명칭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다만 새로 투자하는 사업체도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출자총액 10% 이상, 공동대표 등재 같은 D-8-3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요건과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D-8-3로 오래 사업하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 기준이 있나요?

일반 영주(F-5-1)는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등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이 대상이고,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자격이면 신청일이 속한 해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밖의 영주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 해마다 매출이 확인되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와 영업실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용어 설명

개인기업에 투자(D-8-3)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해 공동대표로 일하는 외국인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기업투자(D-8)의 세부약호입니다.
공동대표 등재
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이 함께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는 상태로, D-8-3의 필수 요건입니다.
출자총액
사업체에 출자된 금액 전체로, D-8-3 투자자는 그 10% 이상(지정 연구개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약정서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관계를 정한 문서로, D-8-3 신청과 연장 때 원본을 냅니다.
국민 사업자금 입증서류
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며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처럼 투자금을 사업에 쓴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로, 투자금 3억 원 미만 신청자가 냅니다.
정밀심사
투자의 진정성 등을 더 자세히 살피는 심사로,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 중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연구개발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로, D-8-3 투자 때 출자 100분의 30 이상과 연구 전담인력 5명 이상 요건이 붙습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인 동업자의 개인사업체에 공동대표로 투자하려는 외국인
  • 법인을 세우지 않고 한국인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투자자
  • 투자금 3억 원 미만으로 시작해 자본금 사용내역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신청인
  •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다가 D-8-3로 변경하려는 외국인
  • D-8-3 연장 때 납세·영업실적·사업장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기존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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