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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투자비자 종류

D-8 비자 발급조건 — 4가지 종류와 투자비자 대상자

D-8 기업투자비자는 D-8-1, D-8-2, D-8-3, D-8-4 4가지 세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각 카테고리별 발급조건·대상자·필요서류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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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발급조건 — 4가지 종류와 투자비자 대상자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D-8 비자 4가지 종류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분과 사업 형태에 따라 4가지 세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각 카테고리는 발급 조건·필요 서류·심사 기준이 다르며, 신청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D-8-1: 외국인투자법인 임원

가장 일반적인 D-8 카테고리.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대상: 1억원+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 임원
  • 최소 투자금: 1억원
  • 주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송금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선임 증빙

D-8-2: 벤처기업 / 첨단 기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외국인 임원, 또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대상: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법인 또는 첨단 기술 보유 외국인
  • 특징: 자본금 요건 완화 가능 (기술 가치 평가 인정)
  • 주요 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기술 평가서, 사업 계획서, 등기부등본

D-8-3: 무역업·서비스업 임직원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서비스 부문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D-8-1보다 직급 요건이 낮아 중간관리자급도 가능합니다.

  •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 (관리자·전문가)
  • 특징: 직급은 부장·과장급 이상이 일반적
  • 주요 서류: 임명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학력·경력 증빙

D-8-4: 기술 창업

기술력이 인정된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기반 창업을 시작할 때 발급됩니다. 특히 학사 이상의 학력 + 기술 분야 경력 보유자에게 우대.

  • 대상: 기술력 인정 외국인의 기술 창업
  • 특징: 자본금 요건 완화 가능 (기술 가치 인정)
  • 주요 서류: 학력·경력 증빙, 기술 사업 계획서, 특허·연구실적 등

카테고리별 비교표

카테고리대상최소 투자금
D-8-1외국인투자법인 임원1억원
D-8-2벤처기업·첨단기술완화 가능
D-8-3무역·서비스업 임직원법인 1억원+
D-8-4기술 창업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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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는 외국환 송금·법인 설립·외국인투자 신고·출입국 비자가 결합된 복합 절차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2018년부터 D-8 발급을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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